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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 대처요령

바래미나 2007. 9. 20. 04:02
                          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 대처요령
 우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거나 신분을 확인한다.



1. 상대방이 면허증을 거부하면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 상대방 면허증을 건네 받았다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한 것으로 알아도 된다.

3. 양측이 과실정도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의견충돌중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4. 상대방이 분명한 가해자인데도 과실을 부인 할때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해결하는게 좋다.

5. 상대측이 어느 보험에 가입 되었는지 확인한다.

6. 또한 보험 미가입 운전자는 형사입건 처리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가벼운 접촉사고 피해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1.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여 정비공장에 의뢰해야 된다면 양측이 동행하여 정비공장의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다면 현장에서 피해액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가해자가 사망했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망했을시 차주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주와 가해자가 같은 인물이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보험가입이 아니되었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가해자가 보험처리 할때는 순응한다.




1. 보험회사 담당자는 전문직업인 임을 인정해야 한다.

2. 따라서 보험회사 담당자는 과실상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피해자는 이에 응하는게 현명하다 할 것이다.

3.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보험감독원에 의뢰하여 보험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