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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처리요령 9가지

바래미나 2007. 9. 20. 03:39
                           자동차 사고처리요령 9가지
 

자동차 사고처리요령 9가지

               
1. 면허증을 줄 의무는 없다.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곧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
잠깐 보자고 할 경우에도 자기 손에 쥐고 확인시키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2. 가벼운 사고는 현장에서 해결하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합의를 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보험 미가입자라도 과도한 요구에 대해 응할 필요는 없다.
타당한 배상을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기 때문.
뒤에 처리하기로 한 경우 사고 경위, 내용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반드시 주고 받는다.
합의금을 지불한 뒤에는 영수증을 받아둔다.
가벼운 인사사고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하게 하고,
진찰료 등의 지불 영수증을 보관해 둔다.
한사코 병원 가기를 거절할 경우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도록
 

3. 들이 받았다고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들이 받은 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가해자란 1백% 잘못한 경우라기 보다 상대에 비해 잘못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한다.
끼어들기 사고, 대로 진입중 사고, 후진 사고, 개문 발차 사고 등은
들이받은 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4. 가능하면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한다.

중대 항목위반 사고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고 내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이 어려우면 이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5. 주차장내 사고는 출발중인가, 진행중인가를 확인한다.

이미 주정차 된 차량을 들이 받으면 1백% 잘못이 있다.
그러나 진행 차량과 출발 차량의 사고에서는 출발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고 내용이나 차량 진행 경로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6. 부상자를 구호 요령

가급적이면 뒤따르던 차나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한 차를 이용한다.
당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하는 부담을 줄이고,
사고 상황을 비교적 잘 보았을 목격자를 확보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앰블런스를 부른다.
      

7.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한다.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흥분해봐야 도움이 안된다.
사고의 진실은 대개 현장에 있다.
사고 흔적을 최대한 많이 찾아두고 증거가 확보되면 사진을 찍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사진은 사고 위치를 파악하기 쉽게 자동차와 함께 가로수, 건물 등 고정물이 포함된
전체 사진, 각 증거물의 확대 사진을 찍어둔다.
       

8. 연쇄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한다.

사고후 차를 계속 세워두다가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연쇄사고가 빈번하다.
이동이 곤란할 땐 차량고장표지판을 사고 자동차 뒷쪽 1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한다.
야간에는 200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고 비상등을 켠다.
        

9.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경황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사고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 장소, 내용, 주변교통상황, 상대방에 관한 것(차량번호,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원) 등.
뒤에 운전자가 바꿔치기 돼있거나 없던 동승자가 나타나 배상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한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받으면 더욱 좋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여성운전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다.
인사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경찰 조사때는 정확히 의견 개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