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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노하우~~!!

바래미나 2007. 9. 20. 03:58
            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노하우~~!!
■ 인사사고 보상처리
인사사고란 자동차사고로 사망, 부상피해자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치료병원이나 연락처등은 알려주어야 신속하게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및 치료병원, 연락처 등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 차주, 운전자가 부담한 비용 처리방법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청약서 등을 병원에 제시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응급치료비 등 부담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치료비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그러나 지정진료비와 일반대중병실이 아닌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는 통상의 손해만을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다.

◎ 보상직원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이렇게 처리
- 사고내용조사및 가,피해자 과실결정
-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 지급
- 피해자소득조사등 관련자료 확보 후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 대물사고 보상처리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요령 (수리할 공장 결정)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는 대물배상은 가입금액에 따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계약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 대물보상에 있어서의 보상한도액
대물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한다.

1) 지급보험금 = 법률상배상책임액(지연배상금포함) + 비용
2) 법률상배상책임액 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금을 말한다.
3) 비용 : 손해방지및 경감비용,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 소송비용

◎ 수리할 공장을 결정하는 방법은 ?
차량수리처는 꼭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곳에서만 수리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평소에 거리하던 곳에서 하여도 무방하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업무에 협조적이지 않은 공장은 수리후에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원만히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직원과 협의하여 수리할 공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자기신체사고 보상처리
자기신체사고는 차주와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기신체사고는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해보험금 별로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사망사고발생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 부상보험금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급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엑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처리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상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 즉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 2억원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인배상의 지급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 보험가입시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함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의 탑승여부에 불문하며, 기명피보험자를 제외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는 자동차에 탑승중 무보험차량이나 보유불명차량(뺑소니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고이어야 한다.
3) 무보험차량이나 보유불명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