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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IZ 확대 따른 '우발충돌 방지체계' 협의

바래미나 2013. 12. 9. 18:18

KADIZ 확대 따른 '우발충돌 방지체계' 협의

착수軍, 日방위성과 곧 협의…

한-일, 한-중간 통신망은 있어

연합뉴스 | 입력 2013.12.08 16:02 | 수정 2013.12.08 16:16

 

軍, 日방위성과 곧 협의…한-일, 한-중간 통신망은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는 8일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번 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KADIZ와 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된 일본 측과 외교적 협의에 착수할 전망이며 관련 부처간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안전운항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방공구역 확대...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기자실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2013.12.8 xyz@yna.co.kr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방공식별구역 중첩과 관련한 협의를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사전 통보과정에서 우발충돌 방지 등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본과는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의 홍도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 등이 모두 중첩되어 있다.

정부는 일본과 1995년 6월 '군용기간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합의서'와 1997년 7월 '전용 통신회선 설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를 각각 체결해 적용하고 있다.

1997년 합의서에 의해 대구의 제2중앙방공통제소와 일본 항공자위대 가스카관제소 사이에 정보교환용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장치에도 일본 측의 KADIZ 침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인근 KADIZ 구역으로 작년 9월 구축함 1척과 지난 2005년 3월 경비행기와 군용기인 RF-4C 정찰기를 각각 진입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우리 KADIZ가 이어도 수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일본 항공기와 함정의 KADIZ 무단 진입 횟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측은 군용기가 이어도 수역의 JADIZ에 진입하기 10분 전에 비행계획서를 일본 측에 통보하고 있지만 마라도와 홍도 남단 영공의 JADIZ로 진입할 때는 비행계획을 알리지 않아 왔다.

일본도 이어도로 비행할 때는 우리 측에 그동안 사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과는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당분간 협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만약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CADIZ와는 제주도와 이어도 남단 KADIZ가 겹친다.

지난 2008년 11월 '해·공군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와 2009년 8월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지난(濟南)군구 공군지휘소간 정보교환용 통신망 설치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중 양국의 국방부 또는 합참-총참모부간 '핫라인' 설치 문제도 성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KADIZ 선포에 따른 관보 게시 내용을 외국 공관에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ADIZ 확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기는 등 국제적 규범을 준수했으며 중국과 일본에 선포 전 여러 차례 설명했고, 선포 후에는 7일간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외교부, 국토부는 민간 항공사와 함께 중국 CADIZ를 통과하는 민항기 안전 운항 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해 FIR을 비행하는 민항기는 문제가 없지만 이어도 인근의 CADIZ로 진입할 때는 중국의 실력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민간항공사에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민항기 운항 정보의 사전 중국 통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