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의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받으십시오.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십시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함.) [주의]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음. |
2. 차를 폐차한다면 차 값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으십시오. |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
3.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도 받으십시오. |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십시오.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만일 우리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4%였으며,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47.5%나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해야만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