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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나?

바래미나 2007. 9. 20. 02:52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나?

2000년 9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가 갖고 있는 모든 차량에 2년간 최고 20%의 보험료를 할증시킨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2년간 0.6%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동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가슴 아픈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수 백만원을 손해 볼 수도 있다.

교통법규 위반-이제 범칙금만 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이 온 것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킬 자신이 없다면 아예 운전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2000년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한 번 살펴보자.


문답식 설명

 


  •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만 적용된다. 법인이나 관공서의 자동차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전에는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했을 때만 보험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험료가 올라가는가?

    그렇다.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만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율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의 할증율은 아래와 같이 미리 정해져 있다.


    •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사고발생시조치 위반 등은 1회만 위반해도 매년 최고 10%씩 2년 동안 최고 2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 신호및지시,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은 1회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2회를 위반하면 매년 최고 5%씩 2년 동안 최고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 나머지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법규위반의 종류는 차후 변경될 수 있다.



  • 언제 위반한 교통법규가 언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가?

    98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위반한 교통법규가 2000년 9월1일부터 2001년 8월31일 사이에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매년 이런 방식으로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향후 1년간의 보험계약시에 반영한다. 참고 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의 예시표를 준비했다. (단, 98.05.01~99.04.30까지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대통령이 사면하였음.)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교통법규 위반실적 해당기간

    2000.09.01~2001.08.31

    1999.05.01~2000.04.30

    2001.09.01~2002.08.31

    1999.05.01~2001.04.30

    2002.09.01~2003.08.31

    2000.05.01~2002.04.30

    2003.09.01~2004.08.31

    2001.05.01~2003.04.30



  • 여러 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율이 계속 높아지는가?

    그렇지는 않다.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할증율은 10%이다. 즉 아무리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했더라도 최고 할증율은 똑같이 10%이다.



  •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어떤 차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가?

    여러 대의 자동차보험료를 모두 할증시킨다. 10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10대 모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수 백만원을 손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할인은 얼마나 받게 되는가?

    자동차보험 요율서에는 보험사들이 최고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보험사들이 최근 내놓은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0.3%만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자보다 교통법규 준수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 보험사들이 교통법규에 따른 할증,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담합행위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까?

    그렇다. 회사차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 차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도 교통법규 위반실적에 따른 할증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남의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차후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율을 적용받게 된다.



  • 이번의 제도변경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통사고는 내지 않으면서도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 하는 운전자들이다. 특히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아주 큰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의 제도변경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래에 설명하는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하는 운전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사고원인별 점수가 좀 더 유리한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로 바뀌거나 아예
    빠지게 된다. (단, 사고내용별 점수에 따른 할증율과 특별 할증율은 종전과 다름없이 적용된다.)


    • 종전에는 무면허운전, 주취 운전, 사고발생시 조치 위반 등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사고원인별 점수로 90%의 보험료가 할증되었지만 앞으로는 사고원인별 점수가 빠지는 대신에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로 2년간 최고 20%의 보험료밖에 할증되지 않는다.
    • 종전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원인별 점수에서 3년간 90%의 보험료가 할증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사고원인별 점수가 빠지게 된다.
    • 종전에는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원인별 점수로 3년간 30%의 보험료가 할증되었지만 앞으로는 사고원인별 점수가 빠지게 된다. (단 신호 및 지시,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을 2번 위반하게 되면 2년간 최고 10%의 보험료가 할증됨)


      • 주취한계 미만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 신호및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제한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보도침범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기타의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비하여 달라질 것이 없다.



  • 이번의 제도변경으로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가? 이익을 보게 되는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위에서 말한 대로 사고차량에 대한 할증율이 종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고발생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다.



  • 지금까지 설명한 외에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계속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가?

    아래에 열거한 교통법규들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록 보험료를 할증시키지는 않지만 할인받지도 못하게 된다. 또 차후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항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 통행구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3조)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3조의 2 제2항)

    •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7조, 제17조의 2)

    •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20조의
      2)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1조)
    • 보행자보호(법 제24조)
    • 승객추락방지(법 제35조 제2항)
    • 안전운전의무(법 제44조)
    •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8조 제1항 제5호)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48조의 3)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48조의 5)
    •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법 제56조 제1항, 제56조의 2 제2항)
    • 운전면허증 제시(법 제7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