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의 승소는 5.18 재조명의 신호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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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민주화'와 '폭동성' 공정하게 평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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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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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지만원 박사가 ‘5.18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광주사태를 둘러싼 거룩한 장막은 찢어지고, 광주사태에 관한 진실하고 공정한 재해석에 기폭제가 제공됐다. 성정태 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은 “비겁한 인간들이 아무리 광주, 전라도, 빨갱이, 민주화 광신도들에게 고개 숙이고 더러운 아부를 하며 대한민국 중반의 역사를 암흑기인 채로 방치해도 지만원은 홀로 외친다”며 지만원 박사를 역사적 대반전의 주인공으로 찬양했다. 1월 2일 지만원 박사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2008년 9월 5.18 부상자회 등 5.18단체측이 제기한 재판의 종료를 알렸다.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 측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지만원 박사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5.18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이를 기소하면서, 2009년 10월 8일 최초 공판 후에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했고, 드디어 2012월 8월 23일 서울고법 김기정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만원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를 대법원이 2012월 12월 27일 기각함으로써, 10년을 끌어온 이 5.18 재판은 종식됐다.
지만원 박사는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며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라며 힘든 재판과정을 알렸다. 이 재판의 첫날에 재판장은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인 끝난 직후인 12월 27일 회상했다. 지만원 박사는 “지난 4년 반에 걸친 1,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을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다”며 길고도 힘든 재판과정을 소개했다. 이런 지만원 박사의 재판을 일체 외면하던 언론들은 2013년 1월 10일 일제히 지만원 박사의 대법원 승소를 크게 다뤘다.
지만원 박사는 이번 5.18 재판의 의미에 대해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라며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5.18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며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12월 27일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직후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제 1980년 광주사태에 대한 재조명은 전두환을 비롯한 온 국민의 필연적 과제일 것이다.
8월 23일 지만원 박사가 5.18단체와 벌인 2심재판에서 승소했던 직후인 24일 필자는 “남한의 언론인들이, 북한의 전체주의 선동꾼들처럼, 아무리 광주사태를 ‘민중항쟁’으로 미화하는 선동을 해도, 이런 ‘지식정보의 사회’에서 광주사태는 객관적으로 조명되고 공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북괴가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광주사태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라며 “광주사태는 다행히도 전두환정권 시절에 군중반란이라고 잘 재판해뒀다. 비록 민주팔이들이 광주사태를 ‘비판불가의 거룩한 민중항쟁’으로 둔갑시켰지만, 역사적 평가는 일개 정권이나 세력에 의해 국한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선동꾼들이 거짓을 거룩하게 미화시켜도 결국은 객관적 사실만이 역사적 평가를 견딘다. 무기고를 삽시간에 털어서 정부군에 대항한 광주사태는 일방적으로 미화될 거룩한 민주항쟁이 아니다. 민주화의 명분과 군중의 폭동, 그 양면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평한 적이 있다. 광주사태가 가진 민주화의 측면과 군중폭란의 측면을 공정하게 재평가하는 ‘역사 다시 바로세우기’가 학계와 언론계와 법조계에서 벌어져야 할 것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에 의해 왜곡되고 미화된 민주화의 역사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광주사태를 일방적으로 민주항쟁으로만 미화한 역사 왜곡은 결코 공정한 평가도 아니고 객관적 역사기록도 아니다. 북한이 황석영을 작가로 삼아서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선동영화를 만들고, ‘화려한 휴가’라는 선동영화를 한국의 민주화세력이 만들어도, 역사는 그렇게 쉽게 왜곡되고 은폐될 시대가 아니다. 필자는 5.18 30주년 날인 2010년 8월 15일 “5.18을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비판을 일체 삼가면, 결국 5.18광주사태는 특정세력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반란적인 군중운동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민주화의 명분과 군중폭란의 현실 사이에서 30년 동안에 성격규정이 정반대로 엎치락뒤치락했던 5.18광주사태는 광주시민들과 진압군인들이 화해와 용서로써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정리되어야 한다. 이제 광주사태는 그 의미를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번 지만원 박사의 재판 종결은 5.18에 대한 재해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만원 박사의 ‘5.18 재판’ 승소를 계기로 광주사태는 진실하고 공정하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세력이나 특정인을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발생된 불행한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교훈을 얻는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김대중의 군중선동이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른 김대중)'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을 고려하면, 김대중 패당의 광주사태 개입 여부는 단순히 민주화 운동으로만 과대포장되어서 후손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을 음식으로 둔갑시켜서 청와대로 군중을 몰아간 김대중 패당의 군중선동술이 1980년 광주에서 작동되지 않는지도 지금 다시 재검검해봐야 할 것이다. 김대중 추종세력의 군중미혹과 군중선동을 민주화로 찬양하면, 거짓과 반역이 진실과 애국으로 둔갑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사태는 반드시 재조명되어서, 진실과 정의와 애국이 대한민국을 휩쓸게 만들어야, 민주화가 완성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지만원 無罪 (조영환 편집인)
연합뉴스가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며 재판부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판시도 전했다. 연합뉴스는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며 1ㆍ2심 재판의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선고를 전했다.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kim***)은 “어허, 시원하고 후련한 신년 최고의 선물이로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919***)은 “김영삼 이후 거의 20 년 동안 역사를 평가했으니, 이제 그 민주팔이 시대에 대한 재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518에 대한 자세한 평가와 분석이 - 인민군/인공기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518 이전의 부마사태와 518과의 비교 평가도 해야 한다”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 (thr***)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libe****)은 “화려한 휴가 같은 조작 영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당시 청문회 기록 검찰 기록을 봐도 처음에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조준사격한 사실은 없었다. 민병대가 총기를 탈취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계엄군 초등지휘관의 자위권 발동에 의한 총격이 맨 처음이었다고 검찰/청문회에서 모두 밝혀졌는데, 화려한 휴가 같은 말도 안 되는 조작선동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또 한 조선닷컴의 네티즌(kimi****)은 “이분 말씀하시는 것 봤더니 거의 정규재 급이던데.. 논리는 없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다 빨갱이라고 하고.. 이분 논리라면 오바마랑 전두환 노태우도 공산주의 빨갱이로 만들 수 있겠더만...”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fosim****)은 “5.18묘역에 신원미상의 묘가 다수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고 - 최규하 당시 대통령께서 주변에 가서 자재하라는 등 설득에도 불구하고 무기고탈취-무력시위 등 개운치 않는 구석은 있었지요- 광주시민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밝혀져야 할 거 같아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roqu****)은 “진짜 낯짝 두꺼운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김대중이가 절룩거리면서 다니는 것도 자동차 사고 때문인데 이걸 박정희가 자신을 죽일려고 사고로 위장한 공작을 했다고 하던 걸 보면 심증뿐만이 아니라 확증 수준의 전라도 5.18에 대한 갖은 의구심이 드는구만! 나도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고 반응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또 네티즌(cod***)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보도가 되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만원씨의 주장과 그 배경, 구체적 무죄 이유 등등 독자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며 연합뉴스의 뒤늦은 보도를 지적했다. 이 재판은 이미 작년 12월 27일에 있었으며, 그 판결문은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클럽에 1월 2일 게재되어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판결사건을 올인코리아와 프런티어타임즈 등 몇몇 소규모 우익 인터넷매체들을 제외하고, 주류 언론들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은 전체주의적 언론풍토를 증명하기도 했다. 광주사태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일은 한국 언론계에서는 금시사항 같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knam****)은 “내 생각은 DJ 가 일으킨 내란이 아니라 폭동을 과잉 진압한 거라 생각 한다, 배후에 직 간접으로 DJ 지지자들이 관여 한 것 같고”라는 반응도 보였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24****)은 “광주에서 올라와 지만원씨를 수갑을 뒤로 채워 개끌듯이 끌고 가며 갖은 욕설을 한 형사놈들과 광주검사의 지만원씨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편파적 심문과 대우도 도마 위에 올려서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ana****)은 “당장 국군묘지에서 김대중 묘지를 파서 옮겨라. 나는 6.25 참전용사인데 나라를 위하여 전쟁 중에 산화한 애국영영들과 함께 둘 수 없다. 대한민국 재향군이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 동작동 국군묘지에서 김대중을 옮겨가게 합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은 “광주사람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화합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특히 518유족회는 빠른 시간 내에 양심선언을 해야 이 나라가 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hk****)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솔로몬 앞에선 5.18'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5.18, 대법원 판결문(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사건 2012도10670 1)정보통신망... 2)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변호인 서석구(영남법무법인) 상고인 검사(기소: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8.23.선고 2011노308 판결 대법원 판결선고 2012.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심 등 대법관 4명 성명 생략
2013.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지만원의 5.18역사 定立과 루터의 종교개혁(성정태 객원논설위원)
16세기 초 독일의 신학자 루터에 의해 제기된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에 대한 95개조에 달하는 反駁文은 실로 인류문화의 역사 자체를 바꾸는 대 변혁을 이루게 되었다. 그토록 어렵고 위대한 종교개혁만이 루터의 업적 전부는 아니었다. 종교개혁에 연이어 일어났던 정치 문화 경제 역사 과학 등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은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파생한 일련의 사건이었음이 세계역사에서 밝혀졌다. 인류종교문화의 암흑기인 중세유럽과 지금 우리 역사의 암흑기가 유사하다.
그렇다면 지만원의 5.18역사에 대한 정립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지만원 박사의 진실을 향한 굽힐 줄 모르는 도전과 신념이야말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사회개혁 혹은 국민정신개조의 거대한 시작이라 하겠지만, 비겁한 언론인들, 정치꾼들 그리고 소위 지식인들은 그의 외로운 투쟁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다. 대한민국의 현재가 바로 중세유럽 문화사에 드리웠던 암흑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졸장부들의 천국이다.
김일성과 김대중의 대남적화통일 공작에 부화뇌동하여 광주에서 일으켰던 5.18폭동반란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 붙이도록 철없이 날뛰었던 망령이 난 인사들이 천연덕스럽게 아직도 살아서 큰 소리치고 있는 이 나라에 진실과 정의라는 개념이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전파되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광주의 5.18폭동반란 극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편하게 불러주는 들쥐떼 나라의 어리석은 그들이 제 정신을 차리도록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짐작이 간다.
이렇게 들쥐 떼의 정신을 망가뜨린 자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그런 그들과 싸운다고 큰 소리로 외쳐 대는 난다 하는 인사들이 또한 可觀이다. 그들 대부분이 광주 5.18폭동반란의 역사를 어렴풋이는 알면서도 광주 전라도와 소위 민주화 광신도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좋은 게 좋다고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의 암흑기를 이 땅에서 재현하는 데 저 소인배들마저 일조하고 있으니, 그들도 들쥐떼와 별 다를 것이 없다.
비겁한 사람들은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지만원의 주옥 같은 5.18사건 분석 서적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며 차라리 모른 척할 것이다. 빨갱이들의 반 대한민국 역사로 판명 난 광주 5.18폭동반란을 민주화 운동이라 한 역사적인 왜곡날조에 동조하거나 무관심인 늙은 정치꾼들, 그 정치꾼들의 시녀였던 부끄러운 법관들, 종북빨갱이들, 줏대 없는 언론인들, 비겁한 글쟁이들, 좁쌀 같은 자칭애국자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빨갱이들의 거대한 음모에 놀아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인류종교문화 역사를 암흑으로부터 건져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랬듯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광주5.18폭동반란 역사 본래의 그 추악하고 음습한 맨 얼굴을 만 천하에 드러내 버린 지만원 박사의 빨갱이들에 대한 대 국민정신 개혁의 거대한 발걸음은 머지않아 곧 그 빛을 발할 것이다. 다만 시간이 문제일 뿐이며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통의 역사가 5.18폭동반란의 역적질을 단죄하고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다.
고페루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죄로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후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남겼던 말이 생각난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비겁한 인간들이 아무리 광주, 전라도, 빨갱이, 민주화 광신도들에게 고개 숙이고 더러운 아부를 하며 대한민국 중반의 역사를 암흑기인 채로 방치해도 지만원은 홀로 외친다. “5.18광주는 김일성과 김대중의 사주에 부화뇌동했던 빨갱이와 반역자들의 폭동반란 극이었다” 고 말이다. 루터, 코페루니쿠스, 지만원, 대개혁의 이름들이다. 이상. http://systemclub.co.kr/
[아래는 2009년 10월 19일 대불총 현대사 재조명 대전 세미나의 '12.12에 주제발표문']
30년 뒤에 되돌아보는 '12.12사건'에 대한 한 해석 (조영환)
‘12.12사건’을 ‘하나회의 쿠데타’로 매도한 판결은 ‘2008년의 눈’으로 재심되어야
1. ‘12.12사건’의 주인공들과 사실적, 사법적, 구조적 측면에서의 왜곡
1979년 ‘10.26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김재규 쿠데타에 연루된 ‘역적’이 되었다가, 1996년도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쿠데타 주모자로 뒤바뀐 ‘12.12사건’의 성격은 지난 30년 한국정치사의 뒤바뀐 정치세력의 역할관계를 잘 상징한다. 진실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역적’과 ‘영웅’이 완전히 뒤바뀐 ‘12.12사건’은 풍운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잘 대변하는 사례이다. 역사의 격동은 모두 인물들의 갈등과 싸움이다. ‘12.12사건’에 대한 논쟁은,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전두환, 정승화, 김영삼, 김대중의 본색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인물들의 싸움’이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국민들은 ‘12.12사건’ 주인공들의 인품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지도 모른다. 특히 정승화의 기회주의, 김영삼의 인기영합주의, 김대중의 교활한 정치꼼수, 전두환의 우직한 추진력은 ‘12.12사건’의 속성과 논란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12.12사건’에 대한 정승화의 상충된 진술과 전두환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곧 ‘12.12사건’의 근본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된 정승화와 김영삼의 주장을 살피면, 전두환과 정승화 사이에 영웅과 역적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12.12사건’에 대한 논란의 뿌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까치)”에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10.26사건’이 터진 하루 뒤인 1979년 10월 27일 그가 겪은 24시간의 심경과 정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내가 당하고 보니, 부당한 권력에 의해 억울함을 당한 역사의 주인공들과 지금도 당하고 있을 사람들에 대하여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것이었다. 그날(10월 26일) 저녁에 총장실에 있던 체중기로 체중을 달아보았더니, 만 24시간 사이에 2kg이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27일 저녁 총장공관으로 돌아왔다. 나는 고 박대통령의 재단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공관 관리장교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후 나는 출퇴근 때 꼭 분향을 했다. 그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기술했다. 정승화 총장의 정확한 본색은 ‘권력에 부당하게 당한 자들을 이해한다, 10.26사건 24시간에 몸무게가 2kg떨어진 것을 체중기에 달아보았다, 그리고 호통을 쳐서 박정희 재단을 만들어 놓고 매일 눈물을 쏟았다’는 세 문장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박정희 암살 직후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고난 받던 민주투사들’에 아첨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대통령이 안기부장에 의해 살해당한 난리와중에도 몸무게를 달면서 자신의 보신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박정희를 눈물로써 경배했다는 외식(外飾)을 자기 입으로 자랑했다. 그것이 자신이 말한 정승화의 본색이다.
하지만, 1979년 10월 27일부터 박정희에 대해 아침저녁으로 눈물을 쏟은 정승화의 지극한 정성과 예배는 그 일주일 뒤에 그가 밝힌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는 정반대였다. ‘10월 27일부터 박정희 재단에 매일 출퇴근시간에 눈물을 쏟았다’고 고백한 정승화는 11월 4일 계엄선포 이후 처음으로 군과 민이 함께하는 ‘계엄확대회의’에서 “‘10.26사건’은 애석하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불행은 아니다. 박대통령 체제는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지만원의 ‘12.12와 5.18’ 1권 p.143). 박정희의 가장 많은 은덕을 입고 박정희 사망 후 24시간 내에 2kg이나 몸무게가 빠진 정승화는 박정희 사망 1주일 후에 정면으로 박정희의 통치체제를 비판할 정도의 표변된 본심을 표출했다. 박정희에 대한 정승화의 이런 양면적 본색노출(coming-out)이 당시 그를 주목하던 많은 장군들을 놀라자빠지게 만들었던 정승화의 기회주의 본색이고, 이것이 ‘12.12사건’의 성격을 애매하게 만들고, 결국 영웅과 역적을 극적으로 뒤바뀌게 만드는 역사의 요술이 벌어지게 만든 ‘정승화의 재주’였다고 생각한다.
‘12.12사건’의 성격상 주인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승화의 표리부동한 기회주의가 김재규로 하여금 ‘10.26사건’을 자신 있게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고, 또 나중에 ‘12.12사건’이 논란의 소지가 되게 만들었다고 본다. 만약 김재규의 눈에 정승화가 박정희 암살사건에 가담하지 않을 인물로 비쳐졌다면, 김재규는 정승화를 박정희 암살 현장 근처에 오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김영삼-김대중세력은 정승화-장태완을 지렛대로 전두환-노태우 죽이기를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학자풍 도덕군자의 마스크 뒤에 눈치 빠른 변신의 기술을 가진 정승화의 양면성이 김재규, 김영삼, 김대중의 정치적 요술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암살자 김재규 곁에 있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한국의 군부는 몰락했고 무책임한 민주화세력이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눈치 빠른 정승화의 기회주의가 ‘10.26사건’ 이후의 모든 사회적 혼란에 핵심적 원인으로 보인다. ‘12.12사건’의 주인공들 중에 정승화만큼 자신의 입장을 열심히 변명한 사람이 없는데, 이는 애국심과 진실성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까치)’는 박정희의 암살과 군부의 몰락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이나 객관적 사실의 추구보다는, 합수부에서 부당하게 고문을 당한 것을 빼면, 자기변명의 홍보물로 보인다.
그리고 ‘12.12사건’에 대한 김영삼의 탁월한 임기응변능력과 고질적 인기영합주의도 ‘12.12사건’에 대한 극적인 변전의 싹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몇년 동안에 김대중에 대한 김영삼의 극단적 두 반응(김대중을 흉악한 역적처럼 몰다가, 민주화동지로 갑자기 화해하는 두 양립되지 않은 입장 표명)은 바로 김영삼의 임기응변능력과 인기영합주의를 가장 잘 확인시켜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2.12사건’에 대한 김영삼의 반응은, 지만원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철저하게 시류(인기나 상황)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태우,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해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집권 초기에 ‘12.12사건’에 대해 “죄는 있지만, 역사적 평가는 후대에 맡기자”는 취지의 주장을 견지했었다. 이런 대통령의 의도를 고려해서인지, 정승화-장태완 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1994년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 1995년 7월 18일 5.18희생자들이 신군부 35명을 상대로 낸 내란목적 살인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런데 노태우와 합당을 하면서 정치권력을 잡은 김영삼이 정치자금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전두환-노태우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명예를 구하고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나갔다는 것이 ‘12.12사건’ 대한 김영삼의 처신이었다고 지만원 박사는 평가한다.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정치자금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받았을 더 많은 돈이 의심을 받자, 김영삼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비자금을 문제 삼아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를 구속시키고 11월 24일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지만원 박사는 주장한다. 전두환을 비롯한 ‘5공 세력’에 대한 세칭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드디어 1996년 8월 26일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숨겨진 부정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자신의 고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김영삼은 “역사적 판단에 맡겨두자”고 했던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극적으로 뒤집었다. 지만원 박사는 “5.18에 대한 재판은 순전히 김영삼의 상황돌파 필요성에 의해 시동되었고, 법관들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영합하여 판결문을 쓴 정치재판이요, 역사를 뒤집은 역사쿠데타였다”고 규정했다(지만원 ‘12.12와 5.18’ 1권 p. 13). 이는 김영삼의 임기응변능력과 인기영합주의가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 깊이 작용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승화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김영삼의 인기영합주의 처신에 의해서 영웅과 역적이 ‘12.12사건’에 관한 ‘1980년 재판’과 ‘1996년 재판’ 사이에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정승화의 탁월한 기회주의와 김영삼의 탁월한 임기응변과 김대중의 탁월한 꼼수틀기와 전두환의 우직한 뚝심이 ‘12.12사건’에 연루된 주역들의 본색으로 판단되고 인간적 변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군부세력을 갈라서 제압하는 김대중의 꼼수는 김영삼의 허영심을 지렛대로 삼아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잘 작동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역적과 영웅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진 ‘12.12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이제 역사적 운명처럼 우리 앞에 닥쳤고, 오늘 이 역사적 평가의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정승화,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12.12 주인공들’의 인간적 속성을 포함해서, 권력의 지형이 바뀐 정치적 변수, 소위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을 모두 경험한 국민들의 경륜,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통일의 문턱에서 대한민국이 취할 역사적 소명까지 포함해서, 이제 ‘12.12사건’은 공정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2.12사건’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재조명을 받아야 한다. 첫째로,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김재규와 그 일당을 제대로 수사한 전두환의 합수부가 쿠데타 세력으로 후에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규정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법적 하자를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사건’ 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급조한 특별법이 헌법 제 13조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을 위반한 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1980년도 광주사태의 주역과 2008년도 광우사태의 주축세력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12.12사건’을 쿠데타로 몰아간 민주화세력의 진짜 정체를 환갑이 지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재평가해야 한다. 만약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좌익폭란세력이 광주사태의 주축세력과 많이 겹친다면, ‘12.12사건’을 쿠데타로 사법적으로 뒤집고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은 민주화세력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12.12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재심도 벌어져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몇 가지 점에서 사실적 혹은 법률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어, 사실적, 법률적, 역사적, 여론적 재평가가 일어나야 한다. 먼저 그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와 정승화의 계엄사령부 사이에 벌어진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는 ‘거짓재판’이었다는 점이 재심되어야 한다. 쿠데타 주범인 김재규 곁에 있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을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하고 우발적인 무력적 충돌’을 ‘정권쟁취를 위한 쿠데타’로 과장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적 측면에서 ‘12.12사건’은 공정하게 재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을 파괴한 불법성을 띠고 있다. ‘12.12 관련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법적으로 치명적 하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역사를 거꾸로 뒤엎은 ‘불법재판’으로서 법률적으로 재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의 광우난동사태를 계기로 소위 민주화세력의 반란적 속성이 만천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화의 열풍에 편승된 ‘12.12사건’에 심판은 철회되고 냉정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민주화는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하는 절대무오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주화세력의 반란성, 반역성, 조작성, 선동성, 폭력성도 고려해서 ‘12.12사건’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12.12시건’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정하게 재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2.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12.12사건’의 사실성을 해친 ‘거짓재판’?
가장 먼저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1996년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왜곡되고 전도되었는데, 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전두환 합수부장이 쿠데타 세력이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희생자로 규정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결은, 민주화세력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정략적 판단으로 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재규와 같은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정승화가 1980년도의 재판에서는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란자’로서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1996년도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는 오히려 김재규-정승화가 전두환의 쿠데타에 희생자가 되었다고 판단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해 역사적 사실(혹은 실체적 진실)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힘이 정의’라는 동물세계의 야만적 법칙에 의해서, ‘12.12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허구적으로 왜곡, 조작, 오심되었는지에 대해 이제 다시 권력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4.3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좌익반란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켜온 자칭 민주화세력이 지난 15여 년 동안 왜곡시켜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바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12.12사건’의 재조명은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12.12사건’의 비극과 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기도한 김재규 전 안기부장의 지척에 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군사령관으로서 권력을 잡고 12월 12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통치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곳에서 50미터 정도의 지척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승화는 김재규와 함께 즉각 계엄사령부의 지휘 하에 합수부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쿠데타 기도의 초기에 상당히 끌려 다녔거나, 심지어 김재규를 비호한 듯한 행동을 취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사실을 잘 몰랐던 당시 국무위원들에 의해 서둘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대한민국에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하기 위한 합수부의 ‘투쟁’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12.12사건’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어 권력을 유지하면서 ‘12.12사건’의 사실적 혼란과 법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잉태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되돌아봐도 정상적 판단이지 싶다.
먼저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질문하면, 정승화의 어정쩡한 행동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정승화는 ‘10월 27일 새벽 전두환 합수부장이 말을 해줘서 김재규가 범인인줄 알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사실 정승화는 박정희 암살 직후 김재규와 함께 차를 동승하고 ‘육군 벙커’로 갈 때(26일 7시 50-8시 5분 사이)에 김재규가 범인인줄로 눈치 챘던 것 같다. 즉 1979년 12월 15일 합수부의 진술서에 “(동승한 차에서 김재규가 건네주는 사탕을 받아들고 순간적으로) 이상한 약물을 혼합한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사탕을 먹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밑에다 버렸다”고 자백했다. 이를 두고 지만원 박사는 “두뇌회전이 빠르기로 이름나 있던 정승화는 차속에서 이미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재규의 암살 현장에서 들려오는 수십 발의 총소리를 듣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자신의 저녁식사자리로 헐레벌떡 달려온 김재규를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정승화는 두뇌회전이 사실상 느린 것 같다.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직후에 김계원 비서실장과 정승화 총장이 취한 일련의 행동들(경호실 병력이 암살현장에 가는 것을 막고, 범인 김재규를 은닉시킨 것/지만원의 저서, 1권 p. 84, 280)은 정승화가 김재규의 내란을 의도적으로 방조나 비호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다. 그 결과, 전두환의 합수부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 받아야 했다.
‘12.12사건’은 박정희 암살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를 ‘10.26사건의 합수부’가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사건’으로 봐야지, 의도적 쿠데타로 볼 수 없다. 역사바로세우기 1심 재판부가 ‘12.12사건’을 특정 군부세력의 의도된 쿠데타로 몰아가면서 내세운 5가지의 이유들(합수부의 정승화 연행동기 불순, 연행에 대통령의 재가를 사후에 강제로 받았음, 30경비단에 불법 지휘소를 설치하고 윤성민-장태완의 정식 지휘계통을 훼손, 공수부대와 9, 30, 2기갑여단 등을 동원해서 군권 장악, 쿠데타를 위해 사전에 세밀하게 세운 불법행위 등/지만원 1권 p. 284)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지 못해 보인다. 지만원 박사가 반박한 것처럼(그의 책 1권 p. 284), 정승화 연행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계속된 보안책임자의 ‘직보’ 관행,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해야 한다는 특수사정, 최규하 대통령의 직보와 재가에 대한 인식부족, 노재현 국방장관의 도피행각 등을 참작한다면, 현실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사후)재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더 공정한 판단일 것이다. 그리고 노재현의 도피가 없었고,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에 정승화가 순응하고, 장태완 등이 공격적인 무력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12.12사건’은 군부세력들 간에 대형 충돌로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1989년 12월 31일 국회청문회에서 밝힌 “12.12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었다. 그것이 계획된 쿠데타였으면, 그 즉시 내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밝힌 전두환의 주장이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라 우발적이었음을 가장 잘 정리한 말에 속한다. 즉,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사건 현장 바로 곁에 있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자진해서 합수부의 조사에 응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고 국가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결단을 내렸다면, ‘12.12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승화는 합수부의 조사에 저항했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결단력이 없이 방황함으로써, 결국 정승화 세력과 합수부 세력 간에 무력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12.12사건’이 발생된 된 것이다. ‘12.12사건’은 역사적으로는 필연적이었지만, 사건 자체에서는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정확해 보이고, 그래서 전두환의 기획된 쿠데타로 해석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사실적 측면에서 부정확한 ‘거짓재판’으로 오늘날 재평가된다. 정승화도 2002년 9월 25일 발간한 ‘대한민국 군인 정승화(도서출판 휴먼앤북스)’란 책에서 “전두환은 12.12를 통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을 정도로 ‘12.12사건’은 기획된 쿠데타가 아니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건이었다.
10.26사건이 발생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기에도 박정희 시해범의 옆방에 있었던 정승화가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다는 엄연한 사실 자체가 국가적으로 크게 잘못된 현상으로, 이것이 바로 ‘12.12사건’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12.12사건’은 정승화 참모총장의 합수부 수사거부로 인해서 발생된 우발적 사건이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소위 민주화세력이 확산시킨 개념인 ‘12.12사건은 전두환의 하나회가 일으킨 쿠데타’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왜곡현상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치세력(민주화세력)의 고의적인 조작과 왜곡 때문에 일어나는 허구이고 착오라고 판단된다. 민주화세력은 자신들의 집권을 훼방했다고 생각하는 전두환의 군부세력을 매도하는 시각으로 ‘10.26사건’, ‘12.12사건’ 그리고 ‘5.18광주사태’를 편파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결과 ‘12.12사건은 전두환의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낙인되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가 “정승화가 10월 27일 밤중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면, 12.12는 없었을 것이다(그의 책 1권 p. 284)”라고 규정한 것은 타당한 평가로 보인다.
지금 되돌아보아도, 정승화의 진술이나 주장들에는 허점이 너무도 많다. 김재규의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서 지척 간에 있었던 정승화 총장이 바로 옆 건물에서(대통령 만찬장) 수십 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총소리인지 알아보라’고 하면서 식사를 계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승화의 고의적 거짓말’이거나 혹은 ‘정승화의 근본적 비정상’으로 평가된다. 지만원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30년 이상 군대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옆 대통령의 만찬장에서 나는 수십 발의 총소리를 듣고 ‘멀리서 난 총소리인 줄 알았다. 권총소리인지 M16총소리인지를 구별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수십 발의 총소리가 난 뒤에, 피투성이가 된 와이셔츠를 입고 허리띠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나타난 김재규가 “총장 큰일 났다”고 말하며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내리찍으며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태연하게 김재규의 명에 따라서 초기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던 정승화는, 설사 김재규와 박정희 암살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의 자리를 떠났어야 위난의 국가를 위한 처신이 아닌가? 그는 계엄사령관이 되기에는 너무 무디거나 아니면 너무 교활한 군인이었다.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직후에 정승화가 보여준 일련의 수상한 행동들은 10.26직후에 즉시 수사되어야 했었는데, 12월 12일까지 정승화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자체가 국헌이 문란해졌고, 군대의 기강이 개판된 당시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시해 직후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박정희의 피격경위와 범인색출에 비상하게 대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재규의 명에 따라 동승한 차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 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고 단 한번 물어 보았을 뿐이었고, 범인 김재규는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정승화를 격려하고 사단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승화를 그의 혁명 계획에 노리개처럼 부려먹었다. 박정희 암살 직후에 보여준 정승화의 애매한 처신과 수상한 행동들은 참모총장으로서 비정상적이다. “경호실 병력을 시해현장으로부터 차단시킨 김계원-정승화-이재전은 그야말로 공모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공범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그의 책 1권 p. 140)은 당시 정승화가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자행한 박정희 암살에 대해 정승화는 그의 심중을 밝혔던 적도 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는 1979년 11월 24일 계엄이 선포된 뒤에 처음으로 열린 민군 ‘계엄확대회의’에서 “10.26사건은 애석하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불행이 아니다. 박 대통령체제는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돼야 한다”며 김재규의 암살을 정당화하는 의미의 발언을 하자, 참석한 장군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지 며칠 지났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며 반발했다고 한다(지만원 1권 p.142). 김재규의 3군단장 후임이었던 정승화를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만찬장 옆 건물에 불러둔 것은, 김재규의 증언처럼, 결코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정승화와 김재규의 ‘우연한 공조적 행동’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김재규가 정승화에게 ‘암살사건에 단계별 혁명계획을 알려 동조를 얻었든지, 아니면 박대통령 암살 후에 자신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옹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은 쉽게 제기된다. 하지만, 박정희 암살사건의 당시에 정승화 총장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과한 국무위원들은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월 27일 0시 25분경에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이것은 ‘12.12사건’의 우연한 발판이 되었다.
정승화와 김재규의 수상한 관계는 1996년 3월 18일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2차 공판에서 김상희 검사의 질문에 대한 전두환의 다음과 같은 대답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고 앞장섰던 정승화 총장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피도 안 말랐는데, 김재규가 군법회의, 군검찰에 와서 진술한 내용과 똑 같은 내용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수부에서도 그 발언을 대단히 중요시 했고, 거기에 있는 장성들도 흥분해서 회의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정승화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사건 1주일 뒤에 비호하자, 군인들은 정승화에 대해서 엄청난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누가 감히 당시에 계엄사령관을 체포나 연행해서 조사할 수 있었겠는가? 실제로 합수부의 27일자 1차 발표에서 정승화의 이름이 다 빠질 정도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방해가 되었다. 정승화를 합수부가 조사하지 않으면, 김대중과 김영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김대중과 김영삼은 집권을 위해, 군부를 허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에, 어떤 군부의 실세도 타도의 대상이었고, ‘10.26사건’은 그 상대자를 전두환으로 몰아갔다.
사실 정승화에 대한 수사는 국민과 군부의 여론이기도 했었다. “정승화 총장의 관련사실을 집중 내사하고 있는 중 ‘왜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느냐?’는 여론(군심과 민심)은 급기야 ‘합동수사 본부장이 정승화와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령관장교들의 강력한 의심과 불만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는 한 수경사 관계자의 증언이 그 당시의 여론 실상이었다. 12월 12일 정승화를 연행했던 수경사 현병단 부단장은 “12월 12일 이전에 수많은 동기생과 선후배들이 정승화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들 했고, 나도 동감이었다. (정승화의) 체포는 위법이 아니라 합법이요 당연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1996년 3월 25일 법정에서 진술했다.(지만원 1권 p. 273) 당시 정승화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합동수사본부는 정승화 총장을 연행 조사하기로 결정, 12월 12일 저녁 6시경에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 조사하겠다는 수사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연행조는 같은 시간에 총장을 연행하러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재가를 늦게 하면서, 사후재가의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고 싶었고, 노재현은 도피를 하느라 재가가 늦어진 것으로 재판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정승화의 연행 과정에 총장공관의 경호요원과 합수부 연행조 간의 순간적 충돌로 총격전까지 벌어진 ‘12.12사건’을 소위 민주화세력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하나회의 쿠데타’로 포장했다. 군대끼리의 우발적 충돌을 흥분된 장태완이 확산시킨 사실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군사정권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적대심을 너무 깊이 반영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오늘날 판단된다. 정승화 총장은 체포과정에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합수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 소식을 보고 받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親정승화 계열의(10.26이후 정승화 총장이 임명한) 일부 수도권 지휘관들이 강력히 연행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특히 수도경비사령관(장태완)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였다고 통보받았으나, 총장연행 자체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고, 합수부를 적으로 규정 총장구출작전에 나섰다고 지만원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완의 행동은 장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신윤희 헌병단 부단장에 의하면, 12월 12일 충돌 당시 장태완의 수경사 장교 소집에 450명의 장교들 중 겨우 6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지만원 1권 p. 273). 장태완의 흥분된 반발로 확산된 우발적 무력충돌이었던 ‘12.12사건’을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가 ‘하나회의 쿠데타’로 판결한 것은 군부세력을 갈라놓기 위한 민주화세력의 ‘분할통치(divide and conquer)전략’으로 의심된다.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행위를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는 국방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경복궁과 그 주변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군사적 행동을 마구 촉구했던 장태완의 행동도 이제 공정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소위 민주화 열풍이 식고 민주화세력의 깽판본색이 만천하게 드러난 오늘날 ‘12.12사건’에 대한 실체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수부의 정승화 연행은 하나회와는 관계없는 이학봉 수사1국장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연행에 참여한 대원들도 전투부대원들이 아니라 수사요원들이었고, 이 연행은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과 신현확 국무총리의 (사후)재가를 얻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전두환의 합수부가 받은 사후재가는 통상적인 관례로, 강압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최규하 대통령의 자유롭고 책임적인 판단에 이뤄진 것 같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사들이 ‘대통령의 재가는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승인이며, 이에 더하여 공관 주변을 무장병력으로 에워싸 위화감을 준 상태에서 6명의 장군들이 떼로 몰려가서 사후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지만원 1권 p. 192). 만약 전두환의 합수부가 받은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재가’가 합법적이고 자율적으로 받은 것이라서 효력이 인정되면, 전두환의 군사반란죄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강압적으로 사후에 정승화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아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군사반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정보들에 근거해서, 전두환에 적대적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평가된다.
12월12일 당시 최규하와 함께 밤을 샜던 신현확 총리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정에서 ‘장군들이 대통령 앞에서 정승화 연행문제를 재가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불경스러운 언행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었다.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했고(지만원 1권 p. 211, 219), 최규하 전 대통령도 1994년 서면질의를 통해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접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의견을 나누고 문제 처리에 임하는 등’이라는 의견을 말하면서, 신혁확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동의했다. 이희성도 1994년 3월 16일 ‘재가 장소에는 신현확과 최광수 비서실장이 배석했고, 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의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결문에는 ‘장군들이 대통령을 예의 없게 대했다’고 사실을 왜곡시켜 판단했다. 노재현과 신현확 그리고 이희성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여 재가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판결문에는 공포감을 주고 협박하여 재가를 받아냈다고 왜곡되어 있다. 국방장관 노재현은 “국방부 청사 1층 계단에서 병사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병사들이 경례를 했고, 그 스스로 국방장관실로 갔다”고 진술했는데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결문에는 “병사들이 체포하여 장관실로 연행했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12.12사건’을 ‘하나회의 쿠데타’로 만들기 위해서 관례를 무시하고, 상식을 거부했다. 전두환 합수부장의 대통령 ‘직보에 의한 재가’도 이미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들의 경우에 보안사령관의 직보는 관례화 되어있었는데, 최규하와 신현확은 잘 몰랐고, 더욱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시간을 두고 대통령에게 재가 받는다는 것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라고 지만원 박사는 지적했다(지만원 1권, p. 200). 정승화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서 해임하자고 노재현 장관에게 넌지시 던져봤던 날짜는 12월 9일이고, 전두환이 이학봉에게 총장을 연행하라고 지시한 날짜는 그보다 3일 전인 12월 6일이었는데, 재판부는 전두환이 12월9일에 처음으로 장관과 총장 사이에서만 발설됐던 경질소문을 듣고 선수를 쳐서 정승화를 연행했다고 판결했다(지만원 요약). 보안사에 초대되었던 9명의 장군 중 하나회는 3명뿐이었데, 재판부는 하나회가 ‘12.12사건’을 주도했다고 오판했다. ‘12.12사건’을 하나회의 쿠데타로 몰기 위해서 시간, 인물, 장소까지 조작한 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날조와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2.12사건’의 전모를 들어서, 지만원 박사는 ‘12.12사건’은 고의적인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수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 하는 것인데, ‘12.12사건’은 박정희 살해범인 김재규의 곁에 있었던 정승화 총장을 수사하기 위한 조처를 합수부가 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정승화 추종 군인들의 반발로 일어난 우발적 사건으로 보인다. ‘12.12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장악하는 행위가 없었고, 박정희 암살범 김재규와 관련이 있던 정승화 총장 한 사람만을 연행 조사한 것으로 ‘하나회의 기획적인 군사 쿠데타’로 보기 힘들다. 지만원 박사가 주장한 것처럼, ‘12.12사건’은 오히려 박정희를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쿠데타의 주역인 김재규를 비호했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함으로써 진짜 쿠데타를 방지하는 역할을 전두환의 합수부가 수행한 것으로 오늘날 판단된다.
3.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법률적 하자를 내포한 ‘불법재판’?
김영삼 정권 당시(1996년)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는데, 이에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실적 허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하자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가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판결한 이유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무력시위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대통령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30경비단에 반란군 지휘부를 설치해놓고, 윤성민-장태완이 이끄는 정식 지휘계통을 와해시키고, 병력을 선제 동원하여 군사반란(쿠데타)을 일으켰기 때문(지만원의 저서)”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지만원 박사는 “제2심 판결문 10쪽에는 ‘제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자연법이 있다’는 대목이 있다. 자연법이란 사회 인식법이고, 사회적 여론이 곧 자연법이라는 뜻이었다. 이 구절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곧 여론재판이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고 비판했다.
즉 기존의 헌법이 아니라 권력의 힘과 군중의 여론에 따라 인민재판식으로 ‘12.12사건’을 판단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헌법에 근거한 정상적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적인 ‘인민재판’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지만원 박사는 “신군부는 하나회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들은 윤성민-장태완이 아니라 오히려 신군부였다. 대통령에 상황보고 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을 납치하려던 군인(윤성민 장태완 계열의 군부)들을 놓고는 정식지휘계통이요 충신이라 하고, 대통령을 호위한 전두환 등을 반란군이라 규정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만원 박사는 ‘12.12사건’을 전두환 세력의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 세력(김재규 추종세력)에 대한 정당한 제압조처였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통령을 호위한 것이 어째서 반란이라는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암살되고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최고수위로 강화하는 것을, 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애국적 행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공포감을 주어 정승화 체포의 재가를 얻어내려는 폭력으로 단죄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검찰과 재판부는 세계적 유례를 봐서 몰상식한 집단”이라는 지만원 박사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 비판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30경비단에 안내된 장군들이 (정승화 측으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무력적 반발을 받은 위기상황을 수습한 구국행동을 반란행위라 판단한 것은 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세칭 민주화세력이 시대적 광풍에 따라서 군부를 악마로 매도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헌법을 어기고 ‘12.12사건’을 쿠데타로 매도한 것이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본색이 아닌가를 지금, 부당한 권력과 흥분된 여론을 배제한 가운데, 재심해야 하는 것이다.
전두환의 합수부를 ‘쿠데타 주축세력’으로 만드는 데에 가장 공헌한 사람은 교활한 군중선동가인 김대중의 꼼수에 종종 이용당해온 인기영합주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고 판단된다. 인기에 영합한 김영삼의 즉흥적 판단과 발언은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안정성을 교란시키는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김영삼은 군부세력을 독재세력으로만 평가했지, 신생 국가에서 필수적인 사회질서와 분단국가에서 필수적인 안보확보에 기여한 애국집단으로 볼 수 있는 국가개념이 없었던 무책임한 자칭 ‘민주투사’였다. 그 결과 김대중과 더불어 김영삼은 박정희가 시해된 뒤에도 한국사회의 안보와 치안에는 별로 개념이 없었고, 오직 군중선동에만 열을 올린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악으로 재단하는 단순한 판단력의 소유자가 김영삼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영삼의 민주화 지상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유지하려던 한국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일고의 가치로 두지 않도록 판단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결과 민주화를 권력쟁취의 지렛대로 사용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어떤 군부의 영웅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정승화가 끝까지 득세했으면, 전두환을 민주화에 기여한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정승화를 군부의 악한으로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은 물론이고, 김영삼도 어떻게 하면 군부정권의 질서유지를 독재로 매도할 것인가에만 온 신경을 집중시킨 민주투사였지, 신생국가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인 군중폭란에는 감각이 없는 군중선동가로 보인다. 특히 분단국가의 안보에 이들은 무심했다. 그래서 대통령 암살범 곁에 있었던 정승화를 두둔하고, 김영삼은 집권 후에 전두환-노태우세력을 심판하는 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 결과, 김영삼 정권은 공소시효가 끝난 ‘12.12사건’을 소급해서 뒤집었다. 소급입법까지 급조해서 한국사회의 질서를 유지한 군부세력을 악마로 매도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의 폐해로 보인다. 만약 노태우가 쿠데타의 주역이라면, 그와 합당한 김영삼도 ‘12.12사건’의 쿠데타 주역과 함께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당시 민주화 열풍을 고려한다면, 김영삼은 여론에 떠밀려서 군부세력을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이전 정권을 처벌한 김영삼 정부의 불법행위는 이제 재심되어야 할 것이다. ‘12.12사건’은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30년이 지난 ‘12.12사건’은 광주사태의 성격과 민주화운동의 성격 재조명을 위해서라도 이제 반드시 재조명 되어야 하며, 계획된 쿠데타가 아님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난 30년 중에 전반 15년 동안에는 정승화가 역적이 되었다가, 후반 15년에는 전두환이 역적이 되는 판결을 내렸던 한국의 사법부도 이제 심판되어야 한다. 어떻게 같은 사건인 ‘12.12’에서 영웅과 역적을 그렇게 정반대로 사법부가 뒤집힐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5년은 한국의 사법부에는 시류와 여론과 이익에 따라 역적이 영웅으로 둔갑되는 판결들이 종종 내려졌는데, 그런 사법계의 망국행태는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12.12사건’이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깊이 관련된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수부가 연행하는 과정에 일어난 우발적인 군부 세력들 간의 충돌사건이었을 뿐이고, 심지어 쿠데타를 일으킨 김재규를 음양으로 비호한 정승화 계엄사령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구국적 결단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거듭 재조사를 지시하여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처벌할 수 없자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5.18특별법’을 급조하여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에 근거한 김영삼의 인기주의통치로 보인다. ‘힘이 정의’라는 사실을 민주화세력도 군부세력에 잔인하게 적용했다. 하나의 사건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한국의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재판이 꼭 한번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2.12’와 ‘5.18’을 재판한 판사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휘두른 ‘5.18특별법’의 원래 명칭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제1조는 목적으로서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는 “용어의 정의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에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3조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첫째로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즉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과 둘째로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 다섯 가지로 지정하였다. 이 다섯 가지 해당 범죄들은 처음부터 아예 형사소송법 등에 명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법적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 기존의 헌법을 무시하는 특별법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성, 합법성, 유효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날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3조에는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 1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 법 공포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기존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함부로 법률을 뜯어 고쳐 과거의 행위를 빌미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지 못 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법률의 합법성은 중대한 법적 하자라는 사실을 상식이 있는 법률가들은 인정할 것이다. ‘12.12사건’의 주역들을 처벌하는 데에 소위 민주화세력은 법도, 민주도, 상식도 없이 처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급입법은 위헌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소위 민주화세력의 보복심과 당시 군중들의 흥분된 요구에 부응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을 처벌한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특별법까지 급조하여,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 진압군인들을 구속하여 처벌하는 ‘역사의 일회용 인기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당시에 이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최세창 전 국방장관과 장세동 전안기부장의 영장발부 판사가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판단을 의뢰하여,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결과 위헌이 5명, 합헌이 4명이 나와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위헌으로 판정된다는 규정에 의해 결국 ‘5,18 특별법’은 합헌으로 결정되었고, 김영삼 정권은 소위 ‘역사바로세우기재판’으로 헌법의 일사부재리 규정을 유린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정승화에겐 무죄판결을 내렸고,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여 재가를 받아냈다며 전두환에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헌법유린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인민재판식 재판의 수사기록들을 분석한 뒤에 지만원 박사는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법률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제 ‘12.12’와 ‘5.18’의 진실은 재조명 되어야 하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급조된 반헌법적 특별법으로 인해 훼손된 군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며, 처벌 받은 관련자들도 명예 회복되어야 한다고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희생자들을 주장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을 살해한 쿠데타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자가 영웅이 되고, 이를 조사한 자가 역적이 되는 반역의 재판은 이제 재평가 받아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에 민간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파괴하거나 이적행위를 했던 반란자들을 민주화공로자로 국가에서 보상하라고 판결한 사법적 반역행위의 뿌리는 ‘12.12사건’을 왜곡시킨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아닌가하고 의심된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역자의 노리개로 만든 원천이 아니었는가를 이제 우리는 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냉정하게 민주화세력의 한계를 살필 때가 되었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지만, 지만원 박사는 ‘만약 전두환의 합수부가 정승화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대한민국은 김재규-정승화가 이끄는 혁명위원회의 치하에 들어가 박정희의 독재보다 더 지독한 독재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화를 체포한 것을 놓고 군사반란이라 규정하는 것은 김재규-정승화에 의한 새로운 쿠데타를 방치하라는 강요라는 주장이다. ‘12.12사건’을 반란죄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승화에 무죄를 내려야 했고, 전두환에게는 유죄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정승화를 애국적 영웅으로 전두환을 반란적 역도로 판결내린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해괴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12.12사건’을 거꾸로 판결한 한국 사법계의 불법성, 반역성, 허구성이 표출된 병리증상일 뿐이다. 제주4.3사태, 동의대사건, 광우난동사태 등 정치적 사건들에 관한 판결에서 반역자가 영웅으로 뒤바뀌는 것의 뿌리는 역시 ‘12.12사건’을 거꾸로 판결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라고 본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대한민국의 역사뒤집기재판’으로 명명할 정도로 허구적이고 불법적일 수 있다. 민주화세력은 자신들의 반란적 깽판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12.12사건’을 비롯한 모든 질서유지, 법치확립, 범죄처벌의 행위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냈다. 1980년도에 희대의 군중폭란으로 규정된 광주사태를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12.12사건’은 반드시 악마적 쿠데타로 매도될 운명이었고, 그 역사의 악운은 바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민주화세력은 전두환의 질서유지를 반란행위로 매도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 ‘5.18광주사태’가 헌법수호를 위한 광주시위대의 정당한 국민저항권으로 해석되기 위해서, 전두환의 구국적인 ‘12.12사건’은 ‘하나회의 군사쿠데타’로 매도해야 했다. 광주사태를 초헌법적 국민저항권을 시위대가 행사한 거룩한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12.12사건’을 ‘전두환의 쿠데타’로 규정할 필요성을 민주화세력은 가졌고, 지난 15년은 소위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그런 거짓판단, 불법판결, 역사왜곡이 한국사회에 만연되었다.
4. ‘12.12사건’은 2008년 ‘광우난동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재평가돼야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는 미숙한 민주주의를 실행해온 한국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서 사실적, 법률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군부세력의 권위주의적 통치 문제만 깊이 고려하고, 민주화세력의 군중선동을 배제한 한국 정치현상의 분석과 판단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결함을 가지게 된다. 한국정치사에서 군부의 권위주의보다 민주화세력의 군중선동은 개발도상국가에는 더 깊은 정치적 악인데, 한국의 정치분석가들은 아직도 군부세력의 독재만 용서하지 못할 정치적 악으로 따지지, 민주화세력의 반란적 군중선동에 주목하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5.18광주사태’와 이에 연관된 ‘12.12사건’에 대한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1980년도의 재판과 1996년도의 재판은 모두 집권한 세력에 따라 ‘힘의 논리’에 근거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제 다시 권력과 편견을 배제한 가운데 ‘12.12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하나회의 쿠데타’로 매도된 ‘12.12사건’과 비판이 금지된 성역으로 미화된 ‘5.18광주사태’는 이제 다시 권력과 편견을 배제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지금은 군부세력의 긍정적 역할과 민주화세력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상태이다. 절대무오의 민주투사들로 채색된 김영삼과 김대중의 정치적 한계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 속에서 군출신 대통령들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 지난 15여 년 동안 무한하게 숭배 받던 민주화세력은 이제 그 치부를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자유통일을 앞두고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김대중의 군중선동이 가진 폐해와 김영삼의 인기영합주의가 가진 폐해는 부정적으로 재조명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안보와 치안 유지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군부세력을 독재세력으로 맹목적으로 일치시키도록 세뇌당한 소위 민주화세력에 친화적인 지식인들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변화를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에 대한 판단에서 겪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군부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매도해온 민주화세력의 무지하고 편향적인 오판은 공개적으로 시정 받아야 한다. 군부세력은 민주화세력만큼 기능적(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틀 마련에 공헌했음을 누구나 시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작년(2008년)에 김대중이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극찬한 ‘광우난동사태’로 인하여 많은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지식인들은 30년 전 ‘민주투사 김대중’이 개입된 ‘5.18광주사태’의 ‘군중폭란적 속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편향적으로 채색되어온 1980년 ‘5.18광주사태’는 2008년 광화문에서 벌어진 ‘광우난동사태’로 인해 재조명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광주사태와 광우사태의 최고 주인공이 같은 사람 김대중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주역으로 개입된 광주사태와 광우사태는 같은 몸통의 두 머리를 가진 ‘정치적 쌍두사’로 취급되어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30년 전 광주사태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소위 민주화세력이 군부정권을 매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왜곡시킨 ‘12.12사건’부터 먼저 조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세력은 합수부의 전두환이 정승화 총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는 선전선동만 성공시키면, 군부정권의 모든 정당성은 파괴할 수 있었다. 소위 군인(정승화 세력)이 군인(합수부)을 치게 만드는 ‘이이제이’의 전략을 민주화세력이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12.12사건’이 전두환의 쿠데타로 판단되면, 5.18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될 것이고, 전두환 정권의 구국적 통치는 영원히 반란행위로 매도될 수 있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저자인 지만원 박사는 “솔직히 전두환 장군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다른 모양으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47세의 2성 장군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발력과 결단력을 발휘하여 김재규-정승화에 의한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한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사실 1980년대에 대학에 다니면서 전두환 정권을 미워하고 민주화운동을 지지한 필자의 눈으로 봐도, 전두환 정권의 탄생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비록 신생국가에서 사회의 질서유지가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학부시절에 사무엘 헌팅턴이나 데이비드 엡터와 같은 학자들을 통해서 배웠고, 구스타브 르봉이나 오르테가 가세트와 같은 군중연구가들로부터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군중선동임을 충분히 알았지만, 전두환 정권에 대한 필자의 반발은 강했었다. 이처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했던 필자가 지금 되돌아보면, 전두환의 결단과 집권은 많은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장래에 결과적으로는 유익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광화문에서 두 달 이상 현장에서 관찰해본 필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10.26사건’ 이후에 보여준 전두환의 결단과 전두환 정권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대중을 필두로 한 남한의 좌익선동세력은 국가의 안보, 사회의 안정, 국민의 안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치파괴의 깽판세력이었다. 이런 깽판세력이 ‘10.26사건’ 이후에 정체불명의 정승화가 보여준 엉거주춤한 계엄통치에 대항해서 연출할 군중폭란의 깽판은 불을 보는 듯하다. ‘10.26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가장 긴요한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외친 군중의 방자한 자유가 아니라, 전두환이 유지하려고 했던 강력한 사회질서였다. 질서를 유지한 전두환 군부세력이 방자하게 자유를 요구한 김영삼-김대중 민주화세력보다 ‘기능적(구조적)으로’ 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깊이 지켜낸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집단으로 지금 평가된다.
민주와 자유의 구호만 크게 외친다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이 되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만 겨우 유지되는 부서지기 쉬운 섬세한 정치체제이다. 장기집권자 박정희를 암살하고 권력의 공백기를 만든 김재규의 지척에 있던 정승화는 국민들에게 국법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정당성을 법적으로 혹은 여론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합수부의 조사를 기피하고 오히려 합수부의 수사에 방해나 저항의 모습을 보인 정승화는 혼란기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결함이 있는 계엄사령관이었다고 오늘날 평가된다. 이런 여건 하에서 ‘12.12사건’으로 정승화를 조사하고 한국사회의 질서를 다잡고, 민주화란 명목을 팔아먹은 깽판세력을 제압한 전두환 군부세력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여론적 재평가는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을 통해 왜곡되고 조작된 ‘12.12사건’도 재심되어야 한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통해서 소위 김대중의 민주화세력이 군중선동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국민들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광우난동사태를 통해서 민주화를 앞세운 대한민국의 좌익깽판세력은 다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깽판세력이 정확하게 심판되는 순간에, 일방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된 ‘5.18광주사태’는 물론이고 ‘하나회의 군사 쿠데타’로 매도된 ‘12.12사건’도 민주화세력의 힘에 의해서 왜곡되고 조작된 허구적 개념을 벗어나서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기력한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선전선동 하는 일부 좌익성향의 민주화세력과 그 후예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상화한 ‘5.18광주사태’와 그들이 악마화한 ‘12.12사건’은 반드시 다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2009년 대한민국의 정상적 국민이 하게 되는 것이다. 광우난동사태의 주축세력과 그들의 군중선동행각을 기준점으로 ‘광주사태’와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역사적 왜곡과 조작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역사뒤집기 속성’을 파악해서 홍보할 때이다. ‘12.12사건’을 전두환의 쿠데타로 규정함으로써,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만 성역화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로운 사람이 패배한 실패의 역사’로 매도된 것이다. 지난 15년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12.12사건’을 올바로 평가함으로써 비로소 교정될 것이다. 민주화세력이 왜곡시키고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성공사가 먼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지난 15여 년 동안 계속되어진 소위 민주화세력의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작업은 중단될 것이다. 자칭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반역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되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곡된 상태로 머물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켜온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는 미완성의 상태로 남을 것이다. 이제 각성된 국민들은 ‘진짜 역사바로세우기’의 주인공이 되어 ‘12.12사건’의 구국적, 합법적, 민주적 성격과 민주화세력의 반란적 성격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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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0 [23: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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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 되야지요 |
무위 |
13/01/11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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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를생각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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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동 |
반도지기 |
13/01/11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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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동의 망자는 망할망자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3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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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져야.. |
무아 |
13/01/11 [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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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해를 입은 선량한 광주시민들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뒤에서 선동하고 사태를 극한 상황으로 유도한 불순 세력의 정체는 꼭 규명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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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민주화면 LA사태도 민주화 운동입니다. |
암그라제 |
13/01/12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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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폭동이 민주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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