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조선[朝鮮]과 대한[大韓]제국

율곡 이이 선생의 생애(生涯)

바래미나 2007. 7. 20. 04:25

                                                     율곡 이이선생의 생애 (生涯)


이이(李珥) 자(字)는 숙헌(叔獻)이요, 율곡(栗谷)은 호(號)이요, 시호(諡號)는 문성공(文成公), 아명(兒名)은 현룡(見龍),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고려조에 중랑장(中郞將)인 돈수(敦守)의 12대손 이원수(李元秀)와 어머니인 유명한 여류천재인 신사임당(申師任堂) 사이에 셋째 아들로 1539년(중종31년 丙申) 12월26일 인시(寅時 : 오전4시)에 외가인 강릉 오죽헌(烏竹軒)에서 탄생하여1584년(선조17년 甲申)정월 16일 새벽에 서울 대사동(大寺洞) 우거에서 졸(卒)하다. 당시 향년 89세였다.

※ 산실은 어머니 신사임당 태몽시 흑룡(黑龍)을 보았다 하여 그 산실을 몽룡실(夢龍室)이라 이름지어서 지금도 오죽헌에 남아있다.

1538년 (중종33년)
3 세
● 외할머니 이씨가 석류를 가지고 무엇과 같으냐고 물으니, 「석류라는 것은 부서진 붉은 구슬을 껍질이 싸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함.

1541년 (중종 36년)
6 세
● 강릉에서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돌아옴(서울집은 수신방(壽進坊). 지금의 청진동.).

1543년 (중종 38년)
8 세
● 파주 율곡리에 있는 화석정(花石亭)에 올라 시를 지음.

1546년 (명종 1년)
11 세
● 아버지가 병환이 나자 팔을 찔러 피를 드리고 사당에 가서 쾌유를 기도함.

1548년 (명종 3년)
13 세
● 진사 초시에 오르고 학문의 명성이 날로 자자해짐.

1551년 (명종 6년)
16 세
● 5월에 어머니 신사임당 별세.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 장례하고 3년동안 시묘살이 함. (어머니 行狀<先비行狀>을 지음.)

1554년 (명종 9년)
19 세
● 우계 성혼(牛溪 成渾)과 도의의 교분을 맺음. 3월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공부를 함.

1555년 (명종 10년)
20 세
● 금강산에서 나와 강릉 외가에 감. 여기에서 자경문(自警文)을 지음.

1556년 (명종 11년)
21 세
● 봄에 서울로 돌아옴. 이해에 한성시(漢城試)에서 수석으로 합격함.

1557년 (명종 12년)
22 세
● 9월에 성주목사 노경인(盧慶麟)의 딸 盧氏와 혼인함.

1558년 (명종 13년)
23 세
● 봄에 경북 예안의 도산으로 퇴계 이황선생을 찾아 뵘. 겨울에 별시에서 천도책(天道策)으로 장원함.

1561년 (명종 16년)
26 세
● 5월에 아버지 이원수공이 별세. 어머니 무덤에 합장함.

1564년 (명종 19년)
29 세
● 봄에 聽松 成守침의 별세로 곡하고, 제문과 행장을 지음. 7월 생원 진사에 오름. 8월 明經及第에 올라 戶曹佐郞에 임명됨. (전후 9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하여 거리의 어린이 까지 「9도장원공」이라 부름). 어명으로 어제(御題)율시를 지어 바치매 왕이 크게 우등함.

1569년 (선조 2년)
34 세
● 6월 校理에 제수되어 7월에 서울로 올라옴. 9월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 올림. 동료들과 論時務九事를 상소함. 10월, 휴가를 얻어 강릉으로 돌아감. 외조모상을 당함.

1571년 (선조 4년)
36 세
● 정월, 해주로부터 파주 율곡으로 돌아옴. 이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여름에 교리(校理에) 임명, 소환되어 의정부검상사인(議政府檢詳舍人), 홍문관(弘文館) 부응교지제교(副應敎知製校)兼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으로 옮겼으나 모두 병으로 사퇴하고 해주로 돌아감. 6월, 청주목사에 제수됨.

1572년 (선조 5년)
37 세
● 3월, 병으로 체임되어 서울에 올라옴. 여름에 부응교(副應敎)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 栗谷으로 돌아감. 우계 성혼(牛溪 成渾)과 리기,4단7정, 인심도심(理氣, 四端七情, 人心道心)을 론함. 9월,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에 임명 되었으나 취임 않음. 12월 홍문관 응교(弘文館, 應敎)에 임명, 사퇴하고, 弘文館 전한(典翰)도 사퇴함.

1573년 (선조 6년)
38 세
● 7월, 弘文館 直提學에 임명되어 사퇴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올라와 세 번 상소 허락을 받고, 8월에 栗谷으로 돌아감. 9월에 다시 직제학에 임명. 사퇴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함. 겨울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지제교(知製敎) 兼 경연참체관(經筵參替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에 오름.

1574년 (선조 7년)
39 세
● 정월,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임명되고, 재해로 인하여 구언(求言)하는 국왕(선조)의 교지에 응하여 (만언봉사<萬言封事> : 11680자)를 올림. 3월,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됨. 4월 다시 승지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음. 6월 서자 경임 출생. 10월, 황해도 관찰사로 제수되어 청혁일도지폐(請革一道之弊)를 상소함.

1575년 (선조 8년)
40 세
● 3월, 병으로 체임. 율곡으로 돌아감. 9월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올림. 10월, 조정으로 돌아와 사정전(思政殿)에서 소대(召對)함.

1577년 (선조 10년)
42 세
● 정월, 석담(石潭)으로 돌아가 종족을 모두어 동거계사(同居戒辭)를 지어 읽힘. 12월,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완성함. 鄕約, 會集法 및 社倉을 창립함.

1578년 (선조 11년)
43 세
● 고산석담구곡(高山石潭九曲)의 다섯째 골짜기에 은병정사(隱屛精舍)를 짓고 정사 북쪽에 주자의 사당을 세움. 3월, 대사간에 임명되어 올라와 사은하고 4월에 율곡으로 돌아감. 5월 다시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상소로 사퇴. 만언소(萬言疏)를 올림.

1579년 (선조 12년)
44 세
● 3월 庶子 景昇 출생함. 소학집주(小學集註)를 완성함. 5월,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상소로 사퇴함.

1580년 (선조 13년)
45 세
● 5월, 기자실기(箕子實記) 편찬. 12월, 대사간으로 조정에 들어옴.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선생의 묘지(墓誌)를 지음.

1581년 (선조 14년)
46 세
● 3월, 병으로 세 번 사직을 청하고 또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음. 4월, 구민지책(救民之策)을 위한 회의를 열 것을 주청. 6월,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특진. 재차 사직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시 예문관 제학도 사직코자 하였으나 불허. 8월에 체직됨.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됨. 대사간에 임명 되었으나 사퇴. 불허함에 병으로 사면됨. 10월, 자헌대부 호조판서로 승진됨. 11월, 경연일기(經筵日記) 완성됨.

1582년 (선조 15년)
47 세
● 정월, 이조판서에 임명됨. 7월, 어명으로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지어 올림. 금시습전(金時習傳)을 지어 올림. 학교모범급사목(學校模範及事目)을 지음. 8월, 형조판서에 임명됨. 9월, 의정부우참찬에 임명되고 숭정대부로 특진.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되어 사퇴하였으나 불허되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를 극간함. 12월, 다시 병조판서를 임명하매 사퇴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함.

1583년 (선조 16년)
48 세
● 2월, 시무육조(時務六條)를 계진함. 윤2월,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함. 3월, 십만양병을 주청함. 6월, 삼사(三司)의 탄핵으로 사퇴를 청하고 율곡으로 돌아감. 9월 판돈영부사(判敦寧府事)에 제수됨.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사퇴를 상소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함. 10월, 서울에 오라와 다시 사토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함.

1584년 (선조 17년)
49 세
● 정월 16일, 서울 대사동에서 별세. 3월20일, 파주 자운산(坡州 紫雲山)에 안장함.

1624년 (인조 2년)
沒後41년
● 문성(文成)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림.

1681년 (숙종 7년)
沒後98년
●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됨.
  
사상

【정치사상】 관직생활을 시작한 명종 말~선조 초는 명종대에 정치를 좌우한 척신이 제거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상한 정치적 변동기였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죽자 윤원형(尹元衡) 등 그간 정사를 전횡한 권신이 차례로 쫓겨나고, 을사사화 때 죄를 입은 사람들이 신원되는 등 정세가 일변함에 따라 사림이 정계에 복귀하기 시작하였고, 곧이어 선조가 즉위하자 사림의 정계 진출은 더욱 본격화되어 그동안 훈척정치하에서 이루어진 폐정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의 고위관직을 상당부분 차지한 구신(舊臣)과 삼사(三司)를 중심으로 포진한 사림이 대치한 정국의 구도 속에서 구체제 인물에 대한 처리 방식을 놓고 사림간의 견해차이가 드러났는데, 강온의 입장차이에 따라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갈렸다. 이이는 처음에는 훈척으로부터 사림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림의 정치집단인 붕당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이 때에 사림이 분열하자 붕당의 지나친 분파활동이 수반하는 폐단을 경계하며 사림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분열된 사림의 결합을 위한 그의 노력은 치열해져가는 정쟁(政爭)의 격화 속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자신마저 동인에 의해 서인으로 지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그의 붕당관은 그가 가진 시국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훈척정치 아래에서 파생된 많은 사회적 모순과 폐정을 개혁하여 민생고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막 정권담당층으로 자리굳힌 사림의 총력을 결집시킬 필요성에서 그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을 경계한 것이다.

자기가 살던 16세기의 조선 사회를, 건국 뒤 정비된 각종 제도가 무너져가는 ‘중쇠기(中衰期)’라고 진단하고서, 시급한 국가의 재정비를 위해 일대 경장(更張)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변통(變通)을 통한 일대 경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의 저술을 통하여 안민(安民)을 위한 국정 개혁안을 선조에게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경장론(更張論)’이다.

《만언봉사》에 의하면 ‘정치에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것이 소중하고 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때에 알맞게 한다(時宜)는 것은 때에 따라 변통을 하고 법을 마련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시대가 바뀌면 법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이러한 변통을 통해 경장이 이루어져야 안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가 당시 조선 사회를 중쇠기로 파악한 구체적 증후로서 지배층의 기강 해이와 백성의 경제적 파탄을 들었는데, 그 원인은 각종 제도의 폐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마땅히 잘못된 제도를 경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의 통치체제 정비를 통해 기강을 확립하고, 공안(貢案)과 군정(軍政)등 부세(賦稅)제도의 개혁을 통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서원향약(西原鄕約) ·해주향약(海州鄕約)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 등을 만들어 향약과 사창법을 실시함으로써 향촌에서의 농민생활 안정과 사족중심의 향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안민을 이루어 중세사회의 동요를 막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장론은 동 ·서인의 분쟁 격화와 선조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당대에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치사상은 시의를 쫓아 실공(實功)과 실효를 강조한 현실적 면모를 보이는데, 진리란 현실 문제와 직결된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별도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 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이기론, 즉 이(理)와 기(氣)를 불리(不離)의 관계에서 파악한 율곡성리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철학사상】 16세기 전반기에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연구 결과로 이기론·사단칠정론·인심도심설 등 이기심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어 이를 둘러싼 논쟁과 학문적 심화과정을 통해 조선 성리학이 정착되었다. 이황과 기대승(奇大升)간의 사칠논쟁, 이를 둘러싼 성혼과 이이와의 우율논변(牛栗論辨)이 벌어지고, 서경덕과 이황이 각기 기(氣)와 이(理)를 둘러싸고 학설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이는 이들의 주장을 아우르며 독특한 성리설을 전개하였다.

이황은 이기론에 있어서는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한다는 이기호발설을 견지하여 ‘이발이기수지 기발이이승지(理發而氣隨之氣發而理乘之)’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사단칠정론에도 그대로 이어져 순선(純善)인 사단(四端)은 이발(理發)의 결과이고 유선악(有善惡)인 칠정(七情)은 기발(氣發)의 결과이므로, 결국 사단과 칠정을 별개로 취급하여 ‘사단대칠정’ 논리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이는 이발을 인정하지 않고 ‘발하는 것은 기이며 발하는 까닭이 이’라고 하여 ‘기발이이승지’의 한 길(一途)만을 주장하면서 사단칠정이 모두 이것 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지 칠정은 정(情)의 전부이며, 사단은 칠정중에서 선한 것만을 가려내 말한 것이라고 하여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는 ‘칠정포사단’의 논리를 전개하여 기대승의 사단칠정론에 찬동하였다.

이이의 경우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 이는 기의 주재(主宰)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불리(不離)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하나이며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이들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고 표현하였다.

이들이 이런 사상을 갖게된 현실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황의 경우 이이보다 35년 연상으로 훈척정치하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살면서 타락한 정치윤리와 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보다는 이, 칠정보다는 사단, 인심보다는 도심에 역점을 두어 선(善)을 지향하는 이 위주의 이기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이의 경우, 정권 담당층이 훈척에서 사림으로 교체되는 등 개선된 정치 여건속에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개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의리와 실사(實事)가 결합되고 이와 기가 통합된 일 원론적 사고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이의 이기론은 다양한 현상(氣)속에 보편적 원리(理)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가 현실 속에서는 구체적 기에 의해 규정되고 따라서 보편적 이는 구체적인 변화상을 떠나서는 추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가 주장한 경장론의 변통논리와 일맥 상통한다. 이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하고 제한적인 기(氣局) 속에는 항상 보편적 이(理通)가 존재한다는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제시하였다.

이를 서경덕의 주기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서경덕의 주기론에 대해 이이는 그가 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기불리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서경덕이 궁극적 존재를 기, 즉 태허지기(太虛之氣)로 인식한 데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여 궁극적 존재는 태허지기가 아니라 바로 이, 즉 태극지리(太極之理)라고 주장하여 이의 중요성을 동시에 부각시켰다.

결국 이이는 서경덕의 기 위주의 주기론에 대해서는 이의 중요성을 들어 비판하고, 이황의 이 위주의 이기이원론 이기호발설에 대해서는 기의 중요성과 이기불리를 들어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 이기지묘를 주장하였으니, 이이는 서경덕과 이황 등 당대 성리학자의 상이한 주장을 균형있게 아우르며 그의 독특한 성리설을 전개시켜 나갔다고 하겠다.

사회개념 사상
이통기국설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주장한 것이다. 개개 사물의 존재원리인 이는 모두 같고 사물의 형체를 구성하는 기는 각각 다르다고 하는 주희(朱熹:주자)의 이동기이설(理同氣異說)과, 본질은 통하지만 현상은 국한된다고 하는 화엄종(華嚴宗)의 이통사국설(理通事局說)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샘에 괴어 있는 샘물을 기, 샘물의 근원인 지하수를 이로 비유할 때, 이통기국이란 여러 개의 샘에 괸 샘물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샘물들의 근원인 지하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할 수 이다. 이이는 이와 기의 관계를 그릇과 그 안에 담긴 물질과의 관계로 비유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둥근 그릇이 네모난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은 기국(氣局)에 해당되고 모든 그릇에 담긴 물이나 공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이통(理通)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념적이기보다는 실천적 윤리를, 인간의 본연의 성(性)보다는 기질(氣質)의 성을 중요시하였다. 성리학에서의 업적뿐 아니라 동서붕 당의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보국안민(保國安民 )을 위한 양병론(養兵論)을 주장하였으며, 폐법(弊法 )의 개혁을 위하여 상소를 올리는 등 노력하였다.

학문(저서)
율곡전서
목판본. 44권38책. 《율곡전서》는 먼저 시집과 문집이 나왔는데, 문집은 율곡의 문하생인 박여룡(朴汝龍) 등이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상의하여 편집하였고, 시집은 수암(守菴) 박지화(朴枝華)가 엮어 1611년(광해군 3) 해주(海州)에서 간행하였다. 그 후 1682년(숙종 8)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가 속집·외집·별집 등을 편집·간행하였고, 1742년(영조 18) 도암(陶庵) 이재(李縡)가 율곡의 5대손 진오(鎭五)와 협의하여 시집·문집·속집·외집·별집 등을 합본하고 여기에 <성학집요(聖學輯要)> <격몽요결(擊蒙要訣)> 및 부록을 보편(補編), 《율곡전서》로 개제(改題)하여 1749년(영조 25) 간행하였다. 1814년(순조 14) 습유(拾遺) 6권과 부록 속편을 보충, 해주에서 중간(重刊)하였다.

내용을 보면, 책머리에 범례와 총목이 있고, 권1에 사(辭)·부(賦)·시(詩), 권2에 시, 권 3∼7은 소차(疏箚), 권8은 계(啓)·의(議), 권9∼12는 서(書), 권13은 응제문(應製文)·서(序)·발(跋)·기(記), 권14는 설(說)·찬(贊)·명(銘)·제문(祭文)·잡저(雜著) 1, 권15는 잡저 2, 권16은 잡저 3, 권17은 신도비명(神道碑銘)·묘갈명(墓碣銘), 권18은 묘지명(墓誌銘)·행장(行狀), 권19∼26은 성학집요, 권27은 격몽요결·제의초(祭儀), 권28∼30은 경연일기(經筵日記),권31∼32는 어록(語錄), 권33∼38은 부록으로 세계도(世系圖)·연보(年譜)·행장·시장(諡狀)·신도비명·묘지명·묘표음기(墓表陰記)·어제치제문(御製致祭文)·제가기술잡록(諸家記述雜錄)·전후변무장소(前後辨誣章疏) 등이 수록되었고, 다음에 부록 속편과 발문이 있다. 나머지 6권은 습유로서 권1에 부·시, 권2에 소차·계·의·서(書), 권3에 서(書)·응제문·서(序)·기·논(論)·잠(箴)·표전(表箋)·제문, 권4는 잡저 1, 권5는 잡저 2, 권6은 잡저 3, 묘갈명·묘지명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실로 해동공자(海東孔子)라고 일컬어지는 율곡의 심오한 사상과 철학, 그리고 뛰어난 예지와 경륜을 엿볼 수 있는 거벽(巨擘)의 저서이며, 조선 중기의 정치·사상·사회제도와 유학(儒學)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58년 성균관대학 동방문화연구원에서 국판 1,116면으로 영인(影印) 간행, 1968년 민족문화추진위원회가 번역본을 발행, 1972년 동화출판공사(同和出版公社)에서 간행한 《한국사상대전집》 제6권에 이 전서(全書)를 완역(完譯) 수록하였다.


격몽요결
1책. 저술 당시부터 현대에 이르도록 여러 형태로 간행되었다. 예를 들어 1629년(인조 7)에는 황해감사가 수백 권을 인쇄하여 조정에 바쳐 반포하게 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예조에서 《소학》 《오륜가(五倫歌)》와 함께 간행하였다. 《율곡전서(栗谷全書)》에도 실려 있다.

해주에서 학도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교육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서, 저자가 국왕의 학문을 위해 저술한 《성학집요(聖學輯要)》, 관학(官學) 교육을 위해 저술한 《학교모범(學校模範)》에 대응하는 책이다.

조선 전기를 이끌어온 훈구파가 남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문물과 제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하여, 16세기 이후의 사림은 종래의 학문이 시가와 문장[詞章]을 중시하고 근본이 되는 경학(經學)과 이학(理學)을 소홀히 하여 학자들이 학문의 방향을 알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먼저 자신을 수양[修己]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중종때의 사림이 어린이에게 일상생활을 가르치기 위한 《소학》에 성리학의 요체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서 그 책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학문의 방법과 내용을 일신하여 그들 중심의 사회질서를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소학》 외에도 《동몽수지(童蒙須知)》를 비롯한 여러 아동 교육서가 번역되고 널리 보급되었으며, 나아가 박세무(朴世茂)의 《동몽선습》이나 유희춘(柳希春)의 《속몽구(續蒙求)》와 같은 교육서들이 직접 편찬되었다.

이이는 성리학을 체질화한 사림파가 정권을 잡고 그들의 이념을 국정 전반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가던 선조 초년의 정치와 사상을 주도하던 인물로서, 이 책도 단순히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개인저술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사림파의 이념을 사회 저변에 확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초기 사림 이래의 《소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결실을 맺은 저술이다. 1635년 이이를 문묘에 종사할 것을 건의한 유생들이 이 책을 《성학집요》와 함께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 꼽고 학자 일반의 일상생활에 극히 절실한 책이라고 높인 것은 위와 같은 까닭에서였다.

앞머리에 저자의 서문이 있고, 10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마다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학문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마땅하게 해나가는 것일 따름이라는 입장에서 저술되었다. 물론, 이 때의 일상생활은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워야 하며, 신하는 충성되고, 부부는 유별해야 하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고, 어린 자는 나이가 많은 자를 공경해야 하고, 붕우(朋友)된 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글을 읽어 이치를 연구하여[讀書窮理]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밝힌 다음에, 깊은 경지로 들어가 올바름을 얻고 밟아 실천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중도(中道)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학도에게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며 부모를 모시고 남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바로 마음을 닦고 도를 향하는 기초를 세우도록 노력하게 만든다는 데 있으며, 동시에 저자로서도 스스로를 경계하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제1장 입지(立志)에서는 학문에 뜻을 둔 모든 사람이 성인(聖人)이 되기를 목표로 하여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였으며, 제2장 혁구습(革舊習)에서는 학문 성취를 향해 용감히 나아가기 위해 ‘마음과 뜻을 게을리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모방할 뿐 안일한 것을 생각하고 얽매임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 등 구체적 조항 8개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제3장 지신(持身)에서는 충신(忠信) 등 몸을 지키는 방도를 제시하여 뜻을 어지럽히지 말고 학문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제4장 독서는 독서가 도에 들어가기 위한 궁리의 전제가 되며, 단정한 자세로 깊이 정독할 것을 가르치고 독서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즉, 먼저 《소학》을 읽어 부모 ·형 ·임금 ·어른 ·스승 ·친우와의 도리를, 《대학》과 《대학혹문(大學惑問)》을 읽어 이치를 탐구하고 마음을 바로 하며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도를, 《논어》를 읽어 인(仁)을 구하여 자기를 위하고 본원(本源)이 되는 것을 함양할 것을, 《맹자》를 읽어 의(義)와 이익을 밝게 분별하여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할 것을, 《중용》을 읽어 성정(性情)의 덕이 미루어 극진하게 하는 공력과 바른 자리에 길러내는 오묘함을, 《시경》을 읽어 성정의 그릇됨과 올바름 및 선악에 대한 드러냄과 경계함을, 《예경》을 읽어 하늘의 도를 이치에 따라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과 사람이 지켜야 할 법칙의 정해진 제도를, 《서경》을 읽어 중국 고대의 요순과 우왕 ·탕왕 ·문왕이 천하를 다스린 큰 줄기와 법을, 《역경》을 읽어 길흉 ·존망 ·진퇴 ·소장(消長)의 조짐을, 《춘추》를 읽어 성인이 선(善)을 상주고 악을 벌하며 어떤 것은 누르고 어떤 것은 높여 뜻대로 다루는 글과 뜻을 체득하여 실천하라고 하였다. 위 책들을 반복 숙독한 다음에 《근사록(近思錄)》 《가례(家禮)》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와 기타 성리설을 읽어 의리를 몸에 익히고, 여력이 있으면 역사서를 읽어 식견을 키우되 이단과 잡류의 책은 읽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서 정립된 독서 순서와 방법은 조선의 사림파가 그들의 사상체계를 세워 유교의 모든 경전과 성리서를 조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학문적 성과이다. 제5장 사친(事親)에는 평상시의 부모 섬기기를 비롯하여 부모의 뜻이 의리에 어긋날 때 자식이 부드럽게 아뢰어 뜻을 바꾸게 하라는 것 등의 내용이, 제6장 상제(喪祭)와 제7장 제례(祭禮)에는 그것들을 주희의 《가례》에 따라서 할 것과 반드시 사당을 갖추라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제8장 거가(居家)에는 부부간의 예를 비롯하여 집안을 다스리고 가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제9장 접인(接人)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이, 제10장 처세(處世)에는 과거를 거쳐 벼슬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자세가 실려 있다.

이러한 구성과 내용은 학문에 뜻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몸을 바로 세우고 사회에 나가 활동하도록 하는 성리학의 근본이념을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파악하는 데 이기철학이 바탕이 되며, 부모 자식 간의 효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이루고, 향촌 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사족(士族)들이 사회를 주도하던 조선시대에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였다. 그러나 사회 운영의 철학과 질서가 크게 바뀐 현대에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학문과 사회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 친필본인 《이이수필격몽요결》은 보물 제602호로 지정되었다.

성학집요

8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율곡전서》에 실려 있다. 16세기에 사회와 정부를 주도하게 된 사림파는 개인의 수양과 학문이 사회 운영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유학의 이념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최고 권력자인 군주의 수양과 학문에 대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인 교육을 위한 《격몽요결(擊蒙要訣)》과 함께, 16세기 후반 사림파의 학문적, 정치적 지도자였던 이이의 교육에 대한 대표적 저술이다.

1편은 임금에게 이 책을 올리는 의미를 밝힌 ‘진차(進箚)’와 서문, 통설 등을 실었고, 2~4편은 ‘수기편(修己篇)’으로서 자기 몸의 수양에 대한 내용을, 5편은 ‘정가편(正家篇)’으로 가문을 바로하는 법을, 6~7편은 ‘위정편(爲政篇)’으로 올바른 정치의 방법을, 8편은 학문과 위정의 바른 줄기를 밝힌 성현도통(聖賢道統)을 담았다. 저자는 사서와 육경에 담긴 도를 개략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기 ·정가 ·위정편은 각기 총론과 여러 개의 각론으로 구성되었는데, 기본 구도는 《대학》을 따른 것으로서 수기편은 《대학》의 수신(修身)에, 정가편은 제가(齊家)에, 위정편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 해당한다. 마지막의 성현도통은 《대학》의 이념이 구현되어온 맥락을 설명하였다. 이후 경연의 교재로 실제 국왕의 학문에 많이 이용되었지만, 일반 사족(士族)들의 학문에도 매우 중요한 저술이었다. 홍대용(洪大用)이 사회를 운영하는 학문으로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과 함께 이 책을 중시한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개혁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도 오랫동안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