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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을 보험 사기꾼으로 만드는 사회

바래미나 2007. 6. 26. 22:45


저는 현재 00화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보험설계를 많이 하지만 설계뿐만 아니라 고객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도 사고처리 담당자와 사고 내용을 공유하여서 고객에게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몇 년간 보험 일을 하며 많은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경미하고, 단순한 접촉사고로 누가 보아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험금을 타 먹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뻔히 알고도 자신의 과실과 현행법상 의사라는 전문가의 진단으로 입원하더라도 규제나 입증할 방법이 업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현장 증거 확보는 필수~!!!

 

흠집 5만원이 400만원으로...


그런데 며칠 전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고객 중의 한 분이 천천히 가다가 차안에 벌레가 있어서 치우다가 정차되어 있는 앞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밝았는데 그만 툭 하고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툭 하고 부딪혀 내려서 확인해보니 앞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목을 잡고 내리며 아프다는 것이며,  뒷 범퍼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고객은 미안한 마음에 연신 미안하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다며 연락처만 받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분이 목이 아프다며 입원했고, 아침에 차량을 보니 뒷 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다며 정비소에 보냈다고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흠집이 나서 정비소에 가면 약간의 도색만 하면 되지만 보험처리로 들어가면 멀쩡한 범퍼도 이익을 위해서 아예 뜯어서 교체를 하기에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서 이왕이면 큰 사고도 아니고,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차량은 그냥 합의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 했는데 그 말에 기분 나쁘다며 다음날 그 사람도 입원하고 합의금을 청구 했습니다.


제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쾅~ 하고 부딪친 것도 아닌 뒷 범퍼에 살짝 부딪친 걸 가지고 너무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보험처리로 차량과 입원비, 그리고 2주 진단으로 인한 합의금까지 400만원이 넘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합의를 봤다면 흠집 제거 비용으로 5만원에 합의를 볼 것을 결국에는 400만원의 보험처리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로 인한 입원 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8배나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두 알다시피 아프지 않아도 입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래서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우선은 드러누워라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우습지만 오히려 입원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게 현실이죠...


온 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만드는 사회


그러기에 문제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아픈 척 하며, 보험금을 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지 않은 데도 보험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와 인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나, 아프지 않아도 교통사고라고 하면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입원 시키는 일부의 의사, 그리고 흠집만 나도 수익을 위해서 멀쩡한 범퍼를 갈아 치우는 일부 자동차 수리 점.


이 부당한 청구는 결국 무사고 운전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아야 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니 어찌 보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대처요령은 필수


그러기에 소비자가 사고를 내건, 사고를 당하건 간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고 대처요령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도저도 귀찮다면 각 보험사 콜 센터 연락처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서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현장에서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합의서나 목격자가 없다면 다음날 드러누워도 할 말이 없거든요.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 대처요령-
 
  1. 현장에서의 기본적 대처사항
  (1) 사고 발생시 운전자(동승자)는 상대방의 차와 자신의 차에 대한 최종정지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 촬영
을 해둔다.

(2) 상대방 차와 자신의 차의 손상(파손)부위를 파악하고 사진촬영을 해둔다.

(3) 충돌로 인해 파손 잔존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을 경우 낙하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진촬영을 해둔다.
(필요시 잔존물 낙하위치의 거리등을 알아두면 더욱 좋다.)

(4) 도로가 파인자국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촬영을 해둔다.
     (사고지점에서 이전에 먼저 생긴 자국등이 많이 있으므로 자기의 사고로 생긴 자국들을
      정확히 파악한다.)

(5) 주변에 다른 차량의 사람들이나 목격자등을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음
     현장정리가 끝난후 빠른시간내에 확인 받아두면 좋다.

  2.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다음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동승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다.
 
(1) 즉시정차 피해자 구호
    - 사고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당황하지 말고 우선 피해자의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구호조치한다.
    -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경우에 도주(뺑소니)로 몰리게되는 위험이 있고,
      이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되므로
      신고보다 구호조치가 우선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 사고 현장의 보존
     자동차 이동은 안된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차를 옮기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위험방지 /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조치
      - 사고차량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경우에는 후행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갓길로 이동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사고차량의 후방에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후속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갓길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미등과 차폭등, 비상점멸표시 등을 켜두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후행차량의 통행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4) 경찰서에 신고
     늦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사고가 경미하여 처리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로 확인서를 받아두었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 보험회사 신고 

언제까지?

가능한 빨리(365일 연중무휴 사고접수함)

어디로?

가까운 사고접수센터/보상서비스센터

어떻게?

가급적 사고내용을 잘 알고있는 운전자가 전화 또는 직접방문

무엇을?

1. 피보험차량번호
2. 피보험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민번호/사업자번호)
3. 운전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면허번호)
4. 사고통보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피보험자와의 관계)
5.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6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6. 피해사항
    사  람 - 피해자 인적사항, 연락처, 피해정도, 치료병원명
  피해물 - 사고차량번호, 운전자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연락처),
             입고된 정비공장
7. 경찰서 신고여부

(6) 상대방에 대한 신원확보 및 정보 습득
     상대방의 음주여부나 무면허 인지, 또는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두는 것이 좋다.

(7)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뺑소니는 절대 안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하게되므로,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사고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적피해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적용)

(9) 당황하지말고 침착하게 대처할 것 !!!
     교통사고일 경우 일방적인 100% 과실사고는 드물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되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거나 면허증 또는 검사증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사고 대비 필수 준비물

  (1) 락카(스프레이 페인트)
     사고시 차량의 정지 위치나 파손 잔존물의 낙하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2) 카메라
     사고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재현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사진이다.
     그러므로, 사고 차량의 손상부위나 또는 도로에 생긴 흔적 등 사고후 변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4. 사고현장에서의 사진촬영 방법
 

(1) 첫째, 사진은 가능한 한 사고현장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상자. 차의 정지위치, 파손물과 흐트러진 상황, 차의 파손, 노면에 남겨진 파인흔적이나
     타이어 자국등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쉬운 흔적들을 우선적으로 촬영한다.

(2) 둘째, 적당한 거리와 각도에서 찍는다.
     부분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이 같이 잘 나타나도록 적당한 거리와 각도에서 여러장을 찍는다.

(3) 셋째, 기준점을 같이 촬영한다.
     기준점으로서는 건조물의 모서리, 전주, 표지판등 고정적인 물체가 적당하다.
     즉 기준점은 사고후의 현장조사에서 한번더 도로를 측정하거나 촬영한 위치를 재현할 수 있는
     물체가 적당하다.


(4) 피해차량의 촬영요령
     차의 손상 부분을 명백히 하려면 전후좌우에서 차전체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상하로 부터의 촬영도 한다.
     특히 또 앞바퀴의 조향각은 차의 정지위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각을 구할 수 있도록
     앞바퀴를 최대한 촬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쓴이 - 사진으로 본 나의 인생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