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00화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보험설계를 많이 하지만 설계뿐만 아니라 고객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도 사고처리 담당자와 사고 내용을 공유하여서 고객에게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몇 년간 보험 일을 하며 많은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경미하고, 단순한 접촉사고로 누가 보아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험금을 타 먹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뻔히 알고도 자신의 과실과 현행법상 의사라는 전문가의 진단으로 입원하더라도 규제나 입증할 방법이 업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현장 증거 확보는 필수~!!!
흠집 5만원이 400만원으로...
그런데 며칠 전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고객 중의 한 분이 천천히 가다가 차안에 벌레가 있어서 치우다가 정차되어 있는 앞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밝았는데 그만 툭 하고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툭 하고 부딪혀 내려서 확인해보니 앞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목을 잡고 내리며 아프다는 것이며, 뒷 범퍼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고객은 미안한 마음에 연신 미안하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다며 연락처만 받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분이 목이 아프다며 입원했고, 아침에 차량을 보니 뒷 범퍼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다며 정비소에 보냈다고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흠집이 나서 정비소에 가면 약간의 도색만 하면 되지만 보험처리로 들어가면 멀쩡한 범퍼도 이익을 위해서 아예 뜯어서 교체를 하기에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서 이왕이면 큰 사고도 아니고,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차량은 그냥 합의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 했는데 그 말에 기분 나쁘다며 다음날 그 사람도 입원하고 합의금을 청구 했습니다.
제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쾅~ 하고 부딪친 것도 아닌 뒷 범퍼에 살짝 부딪친 걸 가지고 너무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보험처리로 차량과 입원비, 그리고 2주 진단으로 인한 합의금까지 400만원이 넘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합의를 봤다면 흠집 제거 비용으로 5만원에 합의를 볼 것을 결국에는 400만원의 보험처리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로 인한 입원 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8배나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두 알다시피 아프지 않아도 입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래서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우선은 드러누워라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우습지만 오히려 입원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게 현실이죠...
온 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만드는 사회
그러기에 문제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아픈 척 하며, 보험금을 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지 않은 데도 보험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와 인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나, 아프지 않아도 교통사고라고 하면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입원 시키는 일부의 의사, 그리고 흠집만 나도 수익을 위해서 멀쩡한 범퍼를 갈아 치우는 일부 자동차 수리 점.
이 부당한 청구는 결국 무사고 운전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아야 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니 어찌 보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대처요령은 필수
그러기에 소비자가 사고를 내건, 사고를 당하건 간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고 대처요령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도저도 귀찮다면 각 보험사 콜 센터 연락처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서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현장에서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합의서나 목격자가 없다면 다음날 드러누워도 할 말이 없거든요.
1. 현장에서의 기본적 대처사항 | |||||||||||||||||||||
(1) 사고 발생시 운전자(동승자)는 상대방의 차와 자신의 차에 대한 최종정지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 촬영을 해둔다. (2) 상대방 차와 자신의 차의 손상(파손)부위를 파악하고 사진촬영을 해둔다. (3) 충돌로 인해 파손 잔존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을 경우 낙하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4) 도로가 파인자국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촬영을 해둔다. (5) 주변에 다른 차량의 사람들이나 목격자등을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음 | |||||||||||||||||||||
2.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다음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동승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다. | |||||||||||||||||||||
(1) 즉시정차 피해자 구호
(2) 사고 현장의 보존
(4) 경찰서에 신고
(6) 상대방에 대한 신원확보 및 정보 습득 (7) 보험 가입 여부 확인 (8) 뺑소니는 절대 안된다 (9) 당황하지말고 침착하게 대처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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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락카(스프레이 페인트) 사고시 차량의 정지 위치나 파손 잔존물의 낙하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2) 카메라 | |||||||||||||||||||||
4. 사고현장에서의 사진촬영 방법 | |||||||||||||||||||||
(1) 첫째, 사진은 가능한 한 사고현장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둘째, 적당한 거리와 각도에서 찍는다. (3) 셋째, 기준점을 같이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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