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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

바래미나 2007. 9. 20. 00:47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 



보험대리점(설계사)은 계약 변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재빠른데 가입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 꾸물댄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아마 보험가입 내용을 변경하는 일은 소득도 없으면서 수고만 들어가기 때문에 귀찮아 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사실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일은 보험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새로운 운전자를 추가해야 하는데, 현재의 보험계약에서 운전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면 현재의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까지는 새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운전자의 연령을 높인다면 계약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보험기간 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처리일자가 늦어질수록 손해가 납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데는 보험가입자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관리해 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를 선택할 때, 그들의 성실성을 잘 관찰한 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갱신 약정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계약한 대리점은 보험가입자에게 될 수 있는 한 자동갱신 약정을 가입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동갱신약정이란 자동차보험의 계약이 만료될 때 자동으로 재가입한다고 보험사에게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약정한 가입자에게 재계약 보험료의 납입기한을 1개월간 연장해 줍니다.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재계약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이 만기될 때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옮기기가 힘들어 집니다. 더욱이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자유화 되었으므로 자동갱신을 맺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차주의 직업이 바뀌면 보험료가 환급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입자의 이익에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도 제대로 알려주는 보험대리점(설계사)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하던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했다면 그가 소유한 승용차는 "개인사업용"에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업이 그대로일 때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가사용이나 출·퇴근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차액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생활자가 퇴직하여 개인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에서 "개인사업용"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차액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운전자의 연령이 바뀌면 보험료가 환급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입자의 이익에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도 제대로 알려주는 보험대리점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서 부모 명의로 된 승용차가 있는데 운전자인 두 자녀의 연령이 20세와 27세라고 가정합니다. 이 승용차는 틀림없이 운전자 연령을 21세 미만의 자녀도 운전이 가능한 "전연령"으로 가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의 자녀가 보험기간 도중에 군대에 입대(또는 해외에 유학)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의 운전자 연령은 만26세 이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잔여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연령 구분은 만21세와 만26세라는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나이 계산 때 만 나이에 미달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만 나이로 올라갔다면 즉시 보험사로 연락해서 운전자의 연령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운전자의 교체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는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차액(10%~30%)을 돌려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운전자의 연령이 내려간다면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차액(10%~30%)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은 청약후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계약하는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청약 철회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요?

가계성 보험(개인용자동차보험 포함)을 가입한 개인은 사정이 생겨서 보험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15일 이내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의 지점으로 찾아가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체국의 소인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량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철회한다면 벌과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차 또는 매각한 자동차는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처리한 보험종목은 환급되지 않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료를 포함해서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날짜 계산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폐차 후에 등록을 말소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서류만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매각시 보험을 해약할 때 "차량 매매계약서"를 붙이면 임의로 해약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환급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처리한 보험종목은 환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