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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법안 통과

바래미나 2018. 6. 19. 20:58



美 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법안 통과


이경민 기자 ++입력 2018.06.07 11:22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상당수 감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6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날 미 상원 군사위는 2019년 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S. 2987)을 공개했다.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불린다.

국방수권법이란 미국의 국방·안보 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의회 건물.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데 투입 자금의 93%인 100억달러를 지불하는 등

방위비를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독재국가들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밝혀온 점도 내세웠다.

앞서 지난달 15일 하원 군사위도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때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상원 군사위가 법안에서 공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이 공개한 법안과 구별된다.

상·하원 군사위가 이번에 발의한 주한미군 관련 법안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3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계 안팎에서 주한미군 감축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