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hwp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제정이유
2004.5.30일 기존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문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거 실내공간 오염물질 항목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하여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된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방법을 규정
나.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시험방법에서, 대상 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시험방법을 규정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시험방법에서, 대상 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총부유세균의 시험방법을 규정
라. 건축자재 오염물질방출량시험방법은 소형챔버법에 의한 시험방법 및 데시케이터법으로 규정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시험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1999-80(99.6.2)호]에 의한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1999- 80(‘99.6.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붙임 :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