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북파 공작원' 실체 확인..쉬쉬한 정부
SBS | 김태훈 기자 | 수정 2015.03.28 22:00
<앵커>
북한에 몰래 침투해서 기밀을 빼내오고 주요시설을 폭파하는 북파 공작원, 우선 2,30대 건장한 청년들이겠거니, 생각이 들죠. 그런데 10살 안팎의 소년 공작원들도 많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전사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보상도 막막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67살 심한운 씨는 59년 전인 1956년 8살의 나이로 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완전무장으로 산악구보를 하고 소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은 물론 극한의 생존훈련까지 견뎌냈습니다.
[심한운/소년 북파 공작원 출신 : (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니까 난 그냥 자지러져서 안 먹는다고 그냥 막 버티고….]
1951년 집을 나간 형 대식 씨를 애타게 찾던 이영식 씨는 10여 년 전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았습니다.
1952년 7월 15살이었던 형 대식 씨가 특수임무 수행 도중 숨졌다는 전사 통지서입니다.
[이순애/소년 북파 공작원 故 이대식 씨 누나 : 그 어린 나이를 왜 거기로 훈련 시켜서 보내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내가 원망스럽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어쩌라고 거기를 보내느냐고.]
1951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는 한 마을 소년들이 무더기로 북파공작원으로 강제징집된 일도 있었습니다.
[김윤배/소년 북파 공작원 출신 : 거의 다 이북 가서 붙잡히고 실종이 됐어. 그리고 살아온 사람이 5명인가 6명밖에 없고.]
정부는 60년 넘도록 소년 북파 공작원의 실체를 숨겨오면서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소년 공작원들의 고통과 희생은 보상받을 길 없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그런데 10살 안팎의 소년 공작원들도 많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전사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보상도 막막합니다.
어떻게 사실을 확인했는가....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데.....그런데, 정보사령부로 부터 전사통지서가 왔고,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했다는 것을 알았다.
위의 설명은 ,정보사령부의 기록에 근거한 전사통지서일텐데....
북파공작원(北派工作員)은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비밀리에 파견했었던 공작원이다. 이들은 각 군별 본부의 정보국에 소속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로 1972년 7월 남북공동성명까지 1만명을 넘는 공작원을 북한에 보내, 7,726명을 실종처리했다. 과거에는 북파공작원들의 근무사실조차 부정되었으나, 2002년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최초로 내려지고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우대하는 관련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위 기사에서 언급되는 분들도, 법원판결에 의해 보상의 대상자가 될텐데요. 근거가 (전사통지서 등)없는 분들은 안되겠지만, 기사의 핵심은, 그런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사실이 없어서, 정부로 부터 보상을 못받는다는 얘기라,,,,헷갈립니다만,,, 제가 볼 때, 저 기사의 타겟은, 미군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해방 이후,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분할 통치하면서 한반도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쪽(대한민국)으로 나뉘었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이들 공산국가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해 주한 첩보 연락반 (일명 켈로부대)을 남기고 철수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KLO부대원들은 조선인민군의 후방으로 잠입하여 여러 비밀 작전들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미국 극동사령부의 주한 국제 유격 연합군 육군 8086부대과 8240부대로 통합되었다. 전후[편집] 전쟁동안 뿐 아니라 휴전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육군은 1950년 7월 육군본부 정보국 공작과 (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 HID)를 발족시켰고, 1951년 3월에 이를 첩보전담부대로 독립시켰다.[2] 해군은 조선인민군 해군의 도발과 선박 피랍에 대응하기 위해 1954년에 UDU (Underwater Demolition Unit)를 창설했다. 그리고 공군도 1954년에 첩보부대인 20특무전대(=2325부대)를 창설했다. 육군의 HID는 1961년에 AIU (Army Intelligence Unit)로 부대명을 바꾸었고 다시 1972년에 AIC (Army Intelligence Command)로 부대명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정식명칭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최초의 부대명인 HID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기사에 나온 분들은 모두 미군 지휘 하의 첩보부대 소속입니다. 서류가 있건 없건,,,,,,,전작권 문제로 봐도 그렇고,, 정세로 볼 때는, 차후에 인권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다음 달에 서울에 설치될 유엔 인권사무소에 제보되겠지요. 이것은, 북측의 인권을 계기(방아쇠)로 삼아, 양 측의 인권 관련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전략의 일단으로 이루어진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작년 9월의 대대적인 인권 소동의 일면이 아닌가 합니다. 북파공작원 문제는 공론화가 금기시되어 왔다. 형식 | 2007-07-11 14:16:44 | 조회: 89 | 추천: 0 사안의 성격상 국가가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인정하게 되면 정전협정 및 국제법 위반문제가 제길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북파공작원의 실체 인정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북파공작원은 6*25전쟁 중인 1952년부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때까지 북한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한 무장첩보원을 말하는 것으로 20년에 이르는 기간에 북파된 공작원 중 실종자만도 7726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중 수백명 이상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파공작원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정식 군인이 아니었던 만큼 이들의 실체를 국가가 인정치 않으려 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북파공작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국각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유족이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북파공작원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01년12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을 개정, 북파공작원이 "애국단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그 대상자는 사망자와 상이자에 한정된 것으로 실종자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공작원은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을 감안, 2004년1월 "특수임무수행장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로써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 및 보상문제가 해결되었다. 정부가 쉬쉬한다는 것은, 미군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SBS 공중파에 (뜬금없이) 나오는 것은, 변화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4,3 문제와 미군관련 문제가 꿈틀대는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모두, 인권 문제입니다. 특이한 점은, '4.3 치유 한미공동위원회' 라는 단체가 생길 수 있고, 그들이 미국 의회까지 방문할 수 있는 단계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4.3 관련 법률"이 바뀐 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정부기관은 그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공공연하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겠지요. 아래 기사를 보면, 의회 상 하원을 방문하는 일정이 이미 잡혀있고, 미국 하와이대 법전원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물밑 교섭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4.3치유 한미공동위원회 구성' ... 미국 방문단 장도 24~29일 방문, 4.3보고서 미 의회 전달 ... '4.3 화해 다음 단계' 세미나도 이재근 기자 | jethlee@jnuri.net '제주 4․3의 정의를 통한 사회 치유 한미공동위원회'는 24 ~ 29일 미국을 방문, 미 의회에 제주4.3사건 정부보고서 영문판을 전달하는 등 4.3치유 한미공동위 구성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미국방문단에는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 진덕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양영수 천주교 제주교구 서문성당 신부, 고창훈 제주대 교수, 허상수 세계섬학회 제주4․3치유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방문단은 26일 미국 하와이대 법전원의 주선으로 미국 의회의 관련 상원의원실과 하원의원실을 방문, 정부의 4․3진상규명보고서(영문판)을 전달한다. '제주4․3사건 치유의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의 취지와 청원운동 상황과 제주4.3화해의 추진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이어 한미공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문의 취지와 청원상황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미국 현지에서 '제주4․3 화해의 다음 단계'를 주제로 한 전문 세미나 행사도 진행한다. 미국방문단은 발제문을 통해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제주도정과 제주사람들의 공동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사회적 치유의 공동노력 및 이행과 감독을 위한 제주4․3 한미 공동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발제문은 이어 "한미 공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은 그동안의 잘못을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에 대한 배상 정의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청원문 서명에는 이달 20일 현재 제주4․3유족, 제주대학교 학생, 제주도민, 천주교 제주교구 신도를 비롯해 2만233명이 참여했다. 2016년 4월 초까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미국과 일본 등의 청원지원 서명을 합쳐서 미국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미국 워싱턴 비콘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제주4․3화해의 다음단계’라는 주제로 전문적인 세미나인 ‘콜로키움’ 시간도 마련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미국 하와이대 법전원, 제주4·3 대비극 청원집회 [2015-02-23 14:57:30]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대학교는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내달 2일 제주대 법전원 강의실에서 ‘평화시대-제주 4·3 대비극’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조명하고 정의를 통한 4·3의 현재의 사회적 치유를 활성화하는 청원집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대에 따르면 에릭 야마모토 교수와 연구팀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전 하와이 주 대법원장 로날드 문씨가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와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영 강연을 한다. 4·3의 비극은 1948년부터 1951년 평화시대에 3만여명의 주민들이 미국의 초기 작전 지휘 통제권의 관할 속에서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이날 공동 연구팀은 한국정부가 최근까지 수행한 진실과 화해의 노력을 말하고 다음 단계 정의를 통한 진정한 사회적 치유을 요청한다. 또 집회를 통해 제주4·3 사회적 치유 공동위원단 구성을 요청하는 청원운동을 조명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서 전개되는 청원 서명운동을 정리한다. 에릭 야마모토 교수와 연구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법전원의 모든 학생과 교수 및 직원은 물론 일반 대중 참여도 가능하다. 행사 문의는 카트린 베셀쓰(kvessels@hawaii.edu)로 하면된다. 4·3의 비극은 1948년부터 1951년 평화시대에 3만여명의 주민들이 미국의 초기 작전 지휘 통제권의 관할 속에서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 4·3 관련 공동논문 발표 제주경제신문 | jjenews@daum.net 승인 2014.04.18 11:05:09 제주 4·3 사회적 치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논문이 미국 법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다.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섬연구소(소장 고창훈 교수)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대 에릭 야마모토 법전원 교수, 미요코 쁘디트 세계인권침해사례 연구가, 사라 리 법전원 연구원 등은 공동으로 발표한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 제주 4·3비극의 정의를 통한 사회 치유의 한미공동위원단'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2014 아시아 태평양 법과 정책 저널'에 게재된다. 이번 논문은 이달초 4·3유족회를 비롯해 4·3단체·연구기관 등이 제주 4·3의 치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 4·3치유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4·3진상보고서 영문판은 미국 정부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과거 개인들과 공동체에 입힌 손해의 책임과 현재의 사회적 치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이같은 맥락에서 4·3 치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으로 이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국정부는 평화시대의 점령기에 발생한 4·3 비극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은 사건에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가 사회적 치유에 참여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사과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은 미국 의회와 정부와, 한국 정부, 지방정부, 국제사회 등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훈 교수는 "이번 공동논문이 미국 법학분야내 유력 학술지에 게재됨에 따라 4·3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부분이 미국 사회내에서도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사건에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가 사회적 치유에 참여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사과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은 미국 의회와 정부와, 한국 정부, 지방정부, 국제사회 등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주4·3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기사입력 2014.03.18 05:25:04 | 최종수정 2014.03.18 09:45:31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제주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아마, 4.3사태를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보수보다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 알다하더라도, 추념일에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따지기 십상이죠. 4.3사태를 한국 정부가 국가추념일로 지정한 것은, 미군의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진정한 화해'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측 사람의 거의 90%가 4.3하면 빨갱이의 짓으로 연상하는 시대의 질곡 속에서 굳어져 버린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으려면, 진짜 가해자, 원인자의 인정과 사과 등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미군의 책임을 제쳐놓고 보수와 진보가 백날 천날 싸워봐야 그 골만 깊어지지요. 독도, 센카쿠 등의 한일 분쟁과 3자 인척하는 미국의 입장,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4.3을 공식추모일로 결정한 것은, 커다란 변화지요. 그러나, 이 사실은 커녕, 이 의미를 떠들어댈 수 없는 현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현 정부는 남북통합을 위한 시스템의 구조적인 틀을 만들면서도, 그 의미를 밝힐 수 없으므로,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온갖 욕을 다 먹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상기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발간자료의 내용임..
2015.03.23 14:41:26
제주 4․3사건의 치유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과 미국 차원의 공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미국 방문단이 꾸려졌다. 24일 미국으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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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2558
4·3 완전해결 미국 정부 배상·사과 필요"
법학분야 유력 학술지 게재…공론화 계기 기대
<저작권자 © 제주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각의 의결…새마을금고 등도 `금융회사`에 포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동시에 지금까지 4.3희생자·유족단체 등 민간에서 이뤄지던 4.3 추념행사가 정부 주관의 공식 국가행사로 격상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감안하면 25일쯤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월 3일 제66기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는 처음으로 국가 주관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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