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12.28>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②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3.23, 2007.12.28>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삭제<2007.12.28>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02호, 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부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954호, 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475호, 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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