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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발화추정 지점' 방염도포 작업서 제외됐다"-

바래미나 2008. 2. 11. 17:04
 

2004년 마지막 도포작업..문화재청 "단청 훼손우려해 바닥.기둥만 도포"

전문가 "방염작업 제대로 됐으면 불 크게 붙지 않았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문화재청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4년 실시한 숭례문 '방염도포' 작업에서 문화재 훼손우려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단청이 있는 상부를 도포작업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포작업에서 제외됐던 부분은 10일 화재 당시 연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과 같은 지붕 아래 부분이다.

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목조건축물인 숭례문은 6년마다 한 차례씩 '다이메폭스3'라는 방염제로 건물 전체를 도포해왔으며 지난 2004년 하반기에 마지막 도포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1992년과 1998년에는 숭례문 전체를 방염제 도포처리한 반면 2004년에는 단청 부분의 백화현상을 우려해 상부는 도포에서 제외한 채 바닥과 기둥에만 도포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4년 전까지는 숭례문 모두에 약품처리를 했지만 2004년에 단청에 백화현상이 우려된다고 해서 단청이 있는 상부는 도포하지 않고 바닥과 기둥만 했다"며 "내부 역시 바닥과 기둥만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도포작업 일부를 생략한 데 대해 예산부족 문제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방염제 도포작업을 한 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등을 포함해 모두 470개소로 주요 민속자료나 사적지 내 건축물, 사찰 등을 포함하면 도포작업 대상은 2천여 개소를 훌쩍 넘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도포대상은 이렇게 많지만 지난해 도포작업에 배정된 예산은 단 8억 원에 불과해 모든 문화재에 도포작업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는 문화재청의 이같은 '부분도포' 작업은 화재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화여대 손연수 석좌교수는 "방염제를 뿌리지 않은 부분에서 불이 붙어 온도가 800~1천도까지 올라가면 방염 처리한 부분도 모두 타버린다"며 "방염제는 부분적으로 뿌려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단청 상단의 경우 10년 전인 1998년에 방염 처리한 것이 마지막인데 이 경우 방염효과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며 "방염작업이 제대로 됐다면 불이 크게 붙지 않았거나 붙더라도 상당히 천천히 번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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