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교육도-

[스크랩]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할수 있는 방법

바래미나 2007. 5. 3. 17:29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할수 있는 방법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회선장에 의한 요금감면 & 해지 그리고 위약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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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많은 불만 사항이 발생 합니다.
-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과 초고속인터넷 SLA제도 아래 참조


1. 인터넷 장애 발생시 전화로 문의 및 A/S 신청
-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요청을 하지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통신 -> 문의 080-014-1414 고장 110, 각국번에 1166
http://if.kt-eplaza.com/csagent/cyber_faq/ars_default.jsp

하나로 통신 -> 080-8282-106, 106
http://cs.hanaro.com/cyber/cs_gogek_list.asp

두루넷 -> 1588-3488
http://help.thrunet.com/faq_new.asp

샤크 -> 083-101
http://www.sshark.co.kr/html/help/qna/index.html

2. A/S 후에 장애가 처리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장애를 신고한 시점부터 시간이 적용된다.
- PC이상과 건물내 회선이상으로 인한 장애는 보상하지 않는다.
- 해당 통신사 속도측정 사이트에서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모자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 반드시 요금감면 요구을 해야한다.

3. A/S 후에도 장애가 개선이 안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위약금 = 무약정시 사용시 총 요금 - 약정시 사용시 총 요금
즉, 할인을 받은만큼 위약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발취, 자료실 참조)
2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 임대된 장비 교환

3) 5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4)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5) 설치지연
- 예약취소
------------------------------------------------------------------------------------
초고속인터넷 SLA제도 2002년 8월 시행(정통부 보도 일부 발취, 전체 내용은 자료실에 올렸음.)

- 프로급 서비스는 1Mbps, 라이트급 서비스는 500Kbps 수준의 최저속도를 보장
최저속도 기준은 SLA 시행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 최저속도가 보장되는 구간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자사구간으로
콘텐츠사업자(CP) 구간·건물 구내선로·가입자 PC환경 등은 보장 구간에서 제외된다.

- 정통부는 최저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 측정 도구를 통해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모자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PC로 사업자 측정 서버에 접속, 전송 속도를 측정해
최저 속도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측정 결과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사업자에게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사 책임 구간인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 배상기준은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 속도에 미달하게 되면 1일 이용요금을 감면하며
최대 월 이용 요금의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는 장애신고를 접수한 뒤 1시간 안에 AS요원이 고객에게 연락해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고
24시간 안에는 반드시 고객을 방문해야 한다.

- 현재 4시간 넘게 장애가 났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기준을 3시간 넘게 장애가 났을 때로
조정하고 손해배상액도 해당시간 요금의 3배 이상으로 높였다
출처 : 함께 여는 세상
글쓴이 : 천둥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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