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표 파워팩 등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방사청 제공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2월 7일 오후 3시 국방부 화상 회의실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해상초계기-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 철매-Ⅱ성능개량 양산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 “검독수리-B Batch-II 사업”은
-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PKM)을 대체하는 연안경계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독수리-B(PKMR*) Batch-I에 이어
Batch-II를 추가 확보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2020년 전반기에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 PKMR(Patrol-boat Killer Medium Rocket) : 유도 로켓 장착 고속 정
- 검독수리-B는 230톤급 차기 고속정으로서 2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속력 41노트(시속 75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130mm 유도로켓 외에도 76mm 함포, K-6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무장을
갖추어 화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해상 전력에 대해 보다 효과
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전‧평시 NLL 접적해 역과 연안 방어의 선봉장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은
-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 방어용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전력화 시기, 경제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美정부로부터 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올해 후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FMS(Foreign Military Sale) : 대외군사판매(미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방식)
-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탄도탄 방호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상초계기-II 사업”은
- 北 SLBM* 위협 등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SLBM(Submarine-Launched Ballastic Missile)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술수준, 전력화 시기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외구매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해상초계기가 도입되면 해상 및 수중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北
SLBM 탑재 잠수함 대응 및 전·평시 부족한 대잠전력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은
-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미래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최신의 전차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 1차 양산과 달리 2차 양산에서는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을 탑재할 계획이
었으나, 국산 변속기에서 계속해서 결함이 발생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산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를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속기 제작업체가 내구도 재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K2전차 2차 양산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2전차 2차 양산의 파워팩을
국산 엔진과 외산 변속기로 구성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철매-II성능개량 양산사업”은
- 북한의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거리‧중고도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지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소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양산계약*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전체물량으로 양산계약 또는 일부 축소된 물량으로 양산계약
- 따라서,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소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전체물량을 양산 계약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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